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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18)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7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호, 2022. 10.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23년 10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고 표준화하여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69호2022년 10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1. 개정 이유 비상발전기 자동 절체장치 설치,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기준 마련 등 등 신기술, 신산업 반영하여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2. 주요 내용 가.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신규도입에 따라 기존의 교류 규정과 구분하여 직류를 고려한 이격거리, 전자계 허용치 등을 규정 나. 상용전원 정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부하에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등에 따른 문구 명확화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 2021. 1.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비상발전기 자동 절체장치 설치,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기준 마련 등 등신기술, 신산업 반영하여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ㅇ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신규도입에 따라 기존의 교류 규정과 구분하여 직류를 고려한 이격거리, 전자계 허용치 등을 규정ㅇ 상용전원 정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부하에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ㅇ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등에 따른 문구 명확화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2020. 12. 3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용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및 발전용 풍력설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발전용 화력설비에 대하여 지진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발전용 화력설비에 대하여 자중,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함을 규정하는 항을 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8호, 2020. 12. 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20년 12월 3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2021. 1. 1.)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1년 후에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다만, 이 기간 동안에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시행일 :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