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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19)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7호「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7호, 2023. 10.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25년 06월 0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 및 발전소·변전소의 이상기후 대응 등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화력설비 관련 용어 정의 신설 (안 제3조) ㅇ ‘가스터빈’, ‘증기터빈’, ‘내연기관’ 등의 용어 정의 신설 나. 피뢰설비의 시설에 대한 설치 목적 및 대상 명확화 (안 제6조의2) ㅇ 전기설비가 포함된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오해와 해석의 차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정비 다. 수전용변압기(고압·특고압)의 용량산정 원칙 신설 (안 제15조제3항) ㅇ 고압·특고압으로 수전하는 공동주택 등의 전기설비는 과부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하용량을 고려하여 변압기를 시설하도록 규정 라. 발전소 등의 시설·운영기준에 기후·환경적 요인 반영 (안 제21조제6항) ㅇ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의 설비는 이상 기후(폭염, 한파 등) 대응을 위해 지역 특성별 기후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 마. 태양광발전설비 부지조성 요건 마련 (안 제21조의2) ㅇ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를 일시 사용할 경우, 관계 법령과 같이 산지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규정 바. 이동식 충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자동차 적용범위 내 포함 (안 제53조의2) ㅇ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전, 화재 등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규정 사. 연료전지설비의 퍼지를 위한 불활성 가스 이외 적용 가능 요건 추가 (안 제114조) ㅇ 불활성 가스 외에제조사가지정한매체도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치환’ 용어는 연료가스를 배기하는 의미인 ‘퍼지’로 문구 변경 아. 기타 자구수정 등 부 칙(제2025-087호, 2025. 06. 0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7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호, 2022. 10.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23년 10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고 표준화하여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69호2022년 10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1. 개정 이유 비상발전기 자동 절체장치 설치,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기준 마련 등 등 신기술, 신산업 반영하여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2. 주요 내용 가.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신규도입에 따라 기존의 교류 규정과 구분하여 직류를 고려한 이격거리, 전자계 허용치 등을 규정 나. 상용전원 정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부하에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등에 따른 문구 명확화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 2021. 1.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비상발전기 자동 절체장치 설치,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기준 마련 등 등신기술, 신산업 반영하여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ㅇ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신규도입에 따라 기존의 교류 규정과 구분하여 직류를 고려한 이격거리, 전자계 허용치 등을 규정ㅇ 상용전원 정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부하에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ㅇ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등에 따른 문구 명확화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2020. 12. 3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용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및 발전용 풍력설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발전용 화력설비에 대하여 지진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발전용 화력설비에 대하여 자중,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함을 규정하는 항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