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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공고 (34)
1. 개정 사유ㅇ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 해양에너지 발전설비 구조물의 시설기준 부재, 분전반 덮개 규정 미흡 등ㅇ 또한, 신공법·신기술* 개발·보급 사항을 KEC 규정에 반영하여 전력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전압 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송전선로 신설 등(제9차 전력수급계획) 2. 주요내용 ㅇ 주택용 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211.2.4, 212.3.4)* 전기 안전사고(오동작, 오조작 등)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배선 차단기의 동작방향 기준 도입ㅇ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주택용 분전반 구조 개선 (232.84)* 주택용 분전반에서 덮개가 떨어져 아이가 실명되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시설하도록 수정ㅇ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 관련 세부 시설 규정 신설 (333.40)*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와 건조물 상부와의 이격거리(21m) 및 직류전계‧자계의 허용 한계치(전계 25㎸/m, 자계 400,000μT) 등ㅇ 옥외변전소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장치 시설 의무화 (351.9 )* 신재생E 연계형 옥외 민자변전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감시시설을 옥내변전소로 정의하고 있어 옥외변전소도 시설하도록 개정** 현재 운영 중인 신재생E 연계 변전소 24개소 중 옥외는 21개소, 옥내는 3개소 운전 중ㅇ 해양에너지 발전소 구조물의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725.1, 725.1.4)* 현행 수력 발전설비 및 조력발전의 구조물 안전 규정에 이와 유사한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록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해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KECS)을 적용하도록 개정 (161.1.2 등)ㅇ 국제표준(IEC, ASME, ISO, KS 등)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161.6.5 등)ㅇ 단순 문구 명확화 및 오탈자 수정 등 (121.2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3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68호, 2023. 10. 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친환경 신기술 케이블인 폴리프로필렌 케이블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전선 제조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ㅇ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우려를 감안하여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ㅇ 공동주택 및 준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압기 운전상태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폴리프로필렌(PP) 케이블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122.5) ㅇ PP케이블은 국가표준(KS) 또는 KS 동등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성능기준*을 신설하여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전선 도체 상시 허용온도, 절연체 인장강도ㆍ신장률ㆍ수분흡수 요건 도입 나. 충전설비 방진ㆍ방수 보호성능 적용 의무화 (241.17.3의 1의‘다’, 241.17.4의 1의‘바’) ㅇ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수·방진 보호등급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기준 : 분진, 스프레이 분사 보호) * 충전장치 : (옥내) IP41, (옥외) IP44, 커넥터 등 : (옥내) IP21, IP24 (옥외) IP24, IP44 다. 급속충전설비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화 (241.17.3의 1의‘차’) ㅇ 급속충전(고전압‧대전류 사용) 시설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 설치 라. 과금형콘센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기준 마련 (241.17.3의 1의‘카’) ㅇ 과금형콘센트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형」사용 의무화 마.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및 방호장치 안전사고 예방 (241.17.3의 1의‘타’, 241.17.5의 1의‘나’) ㅇ 충전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방호장치는 국가표준(KS)에 따라 위험경고 표시 바. 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상세 기준 마련 (241.17.4의 2) ㅇ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전자파적합성 기준」제23조(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국제표준(IEC)에 따른 상세 기준* 마련 * 급전패드의 이물체 감지기능, 전자파 적합성(EMC), 방수·방진 보호등급(IP65 이상), 바닥면에서 높이(70 mm 이하) 사.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도 기준 명확화 (241.17.5의 1의‘마’) ㅇ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조명의 밝기에 대한 규정을 국가표준(KS)의 조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구체화 아.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안전성 강화 (241.17.5의 2, 3) ㅇ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장소 내화구조, 지하 3층 이내 시설, 감시용 CCTV 시설, 이동식 충전기 옥내 시설 금지 등 화재안전기준 마련 자.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설치 (351.6의 6) ㅇ 현행 고압이상 변압기에서 상시 감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전 및 화재사고 예방 * 변압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온도, 주위온도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1. 122.5의 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241.17.3부터 241.17.5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3. 351.6의 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241.17.5의 2의 “다”의 개정 규정은 공고 시행 이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신축건물에 적용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68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63호, 2023. 7. 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 및 표준화하고, ㅇ ‘충분’, ‘적절’, ‘적당’ 등 정성적, 모호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현장 적용성 제고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ㅇ 충분한, 적절한, 적당한 등 정성적, 모호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 3. 기대효과 ㅇ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에 적극 활용 ㅇ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준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부 칙(제2023-768호, 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6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64호, 2023. 4.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의 수정ㆍ보완* 및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 콤바인덕트관 은폐장소 마감재 기준 완화, 국가표준 폐지 및 개정사항 반영 ** 저압용 전력량계 높이 등 시설기준 마련 ㅇ 또한, 신공법·신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사항(규제샌드박스 등)을 KEC 규정에 반영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폴리프로필렌(PP) 절연 친환경(재활용 가능) 전력케이블 2. 주요내용 가. 전선의‘동등 이상의 성능’판단기준 명확화 (121.1) ㅇ KS가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EC, EN, NEC 등의 표준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전선의 사용범위 확대 (122.1, 122.3, 122.4, 122.6) ㅇ 사용 가능한 전선의 종류를 삭제하고, KS 동등 이상 성능을 만족하도록 규정하여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한 개발ㆍ활용에 기여 다. 콤바인덕트관(CD관) 불연성 마감재 기준 완화 (232.11.3) ㅇ 준불연성재료가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성능을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라. 케이블트레이공사 시설기준 미비점 보완 (232.41.1, 232.41.2) ㅇ 국가표준(KS C IEC 60364-5-52)과 부합화*하고, 금속 및 비금속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을 추가하여 개정 * 표 B.52.17(단층) 조건 추가, ** KS C IEC 61537-A(금속 및 비금속 규정) 추가 마. 전력량계 옥측ㆍ옥외 및 설치 높이 기준 마련 (232.84, 232.86, 235.7) ㅇ 저압용 전력량계에 대한 옥외ㆍ옥측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전기판매사업자용 전력량계 설치 높이(2.0 m 이하) 구체화 바. 국가표준 등 부합화 (231.2.5, 232.3.6, 242.10.4, 243.1.1, 334.7 등) ㅇ 폐지표준은 대체 표준으로 변경*, 개정표준 내용 반영** 등 개선 * (변경) KS C IEC 60707 → KS M ISO 9772, KS C IEC 61537 → KS C IEC 61537-A ** (반영) KS C IEC 60364-7-710 개정에 따른 ‘환자환경’ 범위 수정(2.5 m → 1.5 m) 아. 인용조항 오류, 오기 등 수정 (232.51.3, 232.81, 235.5, 333.15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종전 공고의 폐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2021.1.19.)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