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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공고 (37)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227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98호, 2025. 12.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시 디지털 안전관리와 지하주차장 설치시 화재대피의 용이성 및 대형화재의 예방가능성 등 안전에 필요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한 항목 추가 (안 241.17.3) ㅇ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에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 나.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 설치 기준 강화 (안 241.17.5) ㅇ 지하주차장에 설치시 화재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 마련 부 칙 (제2025 - 227호, 2026. 01. 05.)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한국전기설비규정」개정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198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4조에 따라「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052호, 2025. 10. 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고 아크차단기 설치, 접지도체의 선정,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배선공사 방법, 등 재난사고에 대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아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안 214.2.1) 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지붕(캐노피)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안 241.17) 다. 전동 지게차 전원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241.18) 라. 수상태양광 등의 시설기준 및 직류 아크차단기 시설요건 마련 (안 522.2.1, 522.2.3, 522.3.2) 마. 국제표준에 근거한 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31, 532, 533) 바. 국제표준에 근거한 연료전지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41, 542) 사. 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안 142.3.1) 아. 옥내 저압 배·분전반의 설치장소, 구조 등에 대한 안전 요건 규정 (안 232.84) 자. 옥측배선 및 옥외배선에 대한 시설요건 추가 (안 235.6) 차. 접지극 재료로서 연질 동피복 강연선 추가 (안 142.2) 카. LED 등기구 설치 시 전선의 굵기 규정 (안 234.10.3) 타. 접지도체의 선정, 접지도체 접속방법 명확화 등 (안 142.3.1) 파. 화재 확산 최소화를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방법 개선 (안 232.3.6) 하. 저압 접지시스템의 접지저항의 상한값 설정 (안 211.2.6, 211.2.7) 거.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요건 개선 (안 232.13.3) 너. 케이블트렌치공사, 금속덕트공사, 케이블트레이 개정 (안 232.24, 232.31.1, 232.41.2) 더. 옥내에 시설하는 전력량계 등의 시설 관련 일부 개정 (안 232.86) 러. 조명설비의 배선 관련 일부 개정 (안 234.1.4) 머. 다중접지계통 중성선 접속 관련 접지저항 규정 일부 개정 (안 321.2) 버. 전기저장장치 사고 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개선 (안 512.1.4) 서.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 도입 관련 기술기준 적용 가능토록 개정 (안 605.1.2) 어. 25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저항 값 현장 수용성 개선(안 333.32) 저. 인용하고 있는 표준(ASME) 내용 부합화 (안 605.13.6, 615.4.4) 처. 기타 인용오류, 오자 수정 등 부 칙 (제2025 - 198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4.2.1의 7(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과 522.3.2의 3(과전류, 지락 및 아크보호장치)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한국전기설비규정」개정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 사유ㅇ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 해양에너지 발전설비 구조물의 시설기준 부재, 분전반 덮개 규정 미흡 등ㅇ 또한, 신공법·신기술* 개발·보급 사항을 KEC 규정에 반영하여 전력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전압 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송전선로 신설 등(제9차 전력수급계획) 2. 주요내용 ㅇ 주택용 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211.2.4, 212.3.4)* 전기 안전사고(오동작, 오조작 등)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배선 차단기의 동작방향 기준 도입ㅇ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주택용 분전반 구조 개선 (232.84)* 주택용 분전반에서 덮개가 떨어져 아이가 실명되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시설하도록 수정ㅇ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 관련 세부 시설 규정 신설 (333.40)*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와 건조물 상부와의 이격거리(21m) 및 직류전계‧자계의 허용 한계치(전계 25㎸/m, 자계 400,000μT) 등ㅇ 옥외변전소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장치 시설 의무화 (351.9 )* 신재생E 연계형 옥외 민자변전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감시시설을 옥내변전소로 정의하고 있어 옥외변전소도 시설하도록 개정** 현재 운영 중인 신재생E 연계 변전소 24개소 중 옥외는 21개소, 옥내는 3개소 운전 중ㅇ 해양에너지 발전소 구조물의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725.1, 725.1.4)* 현행 수력 발전설비 및 조력발전의 구조물 안전 규정에 이와 유사한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록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해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KECS)을 적용하도록 개정 (161.1.2 등)ㅇ 국제표준(IEC, ASME, ISO, KS 등)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161.6.5 등)ㅇ 단순 문구 명확화 및 오탈자 수정 등 (121.2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