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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8)
질문과 답변 (2,940)
안녕하세요저압설비에 대한 금속울타리 설치 시 접지설치에 대한 유무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장 감독은 저압설비 또는 가스저장시설을 보호하고 있는 금속 울타리는 도전성 부분에 대한 접촉사고을 방지하기 위하여KEC 311.2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2. 계통의 도전성 부분(충전부, 기능상의 절연부, 위험전위가 발생할 수 있는 노출 도전성 부분 등)에 대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 내용을 근거로 접지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현장 감독이 요청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내 [별지 8]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서식에 보시면전류 불평형률(%)을 측정하게 되어있고 30% 기준으로 적합/요주의 판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해당 부분은 내선기준에 있었던 기준으로 KEC가 제정되면서 해당 판정기준과 계산식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되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여전히 직무고시내 [별지 8] 양식에는 남아있으니,[별지 8]에 해당되는 전기설비 대상은 무엇이며, 저압 배전반/분전반도 이를 지켜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뉴스 (17)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발전을 도모하고 최신 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11월 19일(화)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가야금홀)에서‘2024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세미나는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개발 운영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것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등 전기산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 사항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세미나는 오전·오후로 세션을 나뉘어 2024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주요 제·개정(안)과 개선 연구 사례, 최신 기술 현황 등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 오전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제·개정 검토 등에 관한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 중인 대한전기협회가 분야별 2024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주요 제·개정(안)을 발표한다. ○ 오후에는 △MVDC 배전망 기술 개발 현황(전진홍 전기연구원 센터장) △암모니아 혼소 발전소 안전성 평가 개발 연구(송기욱 前.한전 전력연구원 처장) △수직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한 수용성 향상 방안 도출(문원식 숭실대학교 교수) △수화력 발전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표준계산서 및 예제 개발 연구(유성호 한국전력기술 처장) 등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홈페이지(http://kec.kea.kr)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2223-3674)로 문의하면 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한단계 도약" 대한전기협회 ‘SETIC ’개최-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서 오는 6월 19일부터 3일간 열어-- 탄소중립 실현 위한 빠른 기술변화 속 국내·외 기술교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산업계의 기술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외 기술 및 동향을 공유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SETIC 2024(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를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 2003년부터 개최돼 올해 22주년을 맞은‘SETIC’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반영하고, 국내·외 전기산업계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행사다. 전기산업 현장의 안전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사 내실화와 최신 정보 교류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2개 분야를 추가, 총 12개 분야의 기술세미나와 56개의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6월 19일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이병준 대한전기학회장의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기술기준 및 KEC의 전기산업계 정착과 보급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및 협회장상·공로패·감사패가 수여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산업분야인 MVDC 기술개발 현황, 전력계통, 청정화력, ESS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 기술 동향 및 현안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저장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수력 양수발전의 국산화 전략도 확인 가능하다.▢ 또 전기화재 예방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아크차단기에 대한 국제 표준 및 이슈 현황 등을 교류할 수 있는 국제 전기 기술세미나와 지진으로부터 발전소 안전 확보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내진 기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이와 함께 본격 시행 3주년을 맞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현장 적용 안정화를 위한 전기, 발전, 신재생 등 KEC 기술세미나도 개최해 기술기준 및 KEC 최신 제·개정 사항에 대해 공유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 전기산업전시회가 개최돼 아크차단기(직류,교류), 지능형 수배전반, 누전차단기, IMD(절연감시장치), 절연캡 등 최신 기술과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SETIC은 전기산의 발전 및 산업계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올해 행사에서는 국내 전기산업계가 우리 기술기준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전기산업계‘소통의 장’열려-대한전기협회,제15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300여명 참석--전기설비기술기준 및KEC제・개정(안)소개 및 조사・연구 주제발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개정 현황을 공유하고현장의 소리를듣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지난11월28일(화)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제15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공청회)’를 개최하여전기,신재생,발전 분야별2023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주요제·개정(안)및 조사연구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신성수 대한전기협회 전기기술실장은“신기술·신산업 활성화 및전기설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외래어,일본식한자어,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용어순화 하여 기술기준 및KEC에 대한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ㅇ 주요 개정내용으로는①친환경 신기술 케이블인 폴리프로필렌(PP)케이블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전선 제조기업의 시장진출 지원②전기차 충전시설 대한 국민우려를 감안하여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③기존에 사용됐던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용어순화(예,“지선”(支線)⇨“지지선”)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한전기협회가 주도하여 진행한‘풍력발전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지침 개발 연구’등 기술기준 및KEC개선연구 사례들도 소개됐다.ㅇ 전기설비기술기준 및KEC에 국제 표준,기준 등을 반영한풍력발전설비안전성확보를위한 기술지침 개발 연구 발표를 비롯하여△위험장소 방폭전기설비의 시설기준 개선 연구△발전소안전관리 메시지 및 서비스 프로파일 규격 개발 연구△접지시스템현장 수용성 개선 연구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적용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지난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공청회)를SETIC(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과통합 운영해 왔다”면서“올해부터는 상반기SETIC,하반기기술세미나를 통해 전기산업계 현장의 소리가 기준 확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18)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7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호, 2022. 10.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23년 10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고 표준화하여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69호2022년 10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1. 개정 이유 비상발전기 자동 절체장치 설치,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기준 마련 등 등 신기술, 신산업 반영하여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2. 주요 내용 가.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신규도입에 따라 기존의 교류 규정과 구분하여 직류를 고려한 이격거리, 전자계 허용치 등을 규정 나. 상용전원 정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부하에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등에 따른 문구 명확화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 2021. 1.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비상발전기 자동 절체장치 설치,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기준 마련 등 등신기술, 신산업 반영하여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ㅇ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신규도입에 따라 기존의 교류 규정과 구분하여 직류를 고려한 이격거리, 전자계 허용치 등을 규정ㅇ 상용전원 정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부하에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ㅇ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등에 따른 문구 명확화 등
한국전기설비규정 공고 (34)
1. 개정 사유ㅇ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 해양에너지 발전설비 구조물의 시설기준 부재, 분전반 덮개 규정 미흡 등ㅇ 또한, 신공법·신기술* 개발·보급 사항을 KEC 규정에 반영하여 전력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전압 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송전선로 신설 등(제9차 전력수급계획) 2. 주요내용 ㅇ 주택용 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211.2.4, 212.3.4)* 전기 안전사고(오동작, 오조작 등)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배선 차단기의 동작방향 기준 도입ㅇ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주택용 분전반 구조 개선 (232.84)* 주택용 분전반에서 덮개가 떨어져 아이가 실명되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시설하도록 수정ㅇ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 관련 세부 시설 규정 신설 (333.40)*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와 건조물 상부와의 이격거리(21m) 및 직류전계‧자계의 허용 한계치(전계 25㎸/m, 자계 400,000μT) 등ㅇ 옥외변전소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장치 시설 의무화 (351.9 )* 신재생E 연계형 옥외 민자변전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감시시설을 옥내변전소로 정의하고 있어 옥외변전소도 시설하도록 개정** 현재 운영 중인 신재생E 연계 변전소 24개소 중 옥외는 21개소, 옥내는 3개소 운전 중ㅇ 해양에너지 발전소 구조물의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725.1, 725.1.4)* 현행 수력 발전설비 및 조력발전의 구조물 안전 규정에 이와 유사한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록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해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KECS)을 적용하도록 개정 (161.1.2 등)ㅇ 국제표준(IEC, ASME, ISO, KS 등)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161.6.5 등)ㅇ 단순 문구 명확화 및 오탈자 수정 등 (121.2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3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68호, 2023. 10. 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친환경 신기술 케이블인 폴리프로필렌 케이블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전선 제조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ㅇ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우려를 감안하여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ㅇ 공동주택 및 준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압기 운전상태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폴리프로필렌(PP) 케이블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122.5) ㅇ PP케이블은 국가표준(KS) 또는 KS 동등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성능기준*을 신설하여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전선 도체 상시 허용온도, 절연체 인장강도ㆍ신장률ㆍ수분흡수 요건 도입 나. 충전설비 방진ㆍ방수 보호성능 적용 의무화 (241.17.3의 1의‘다’, 241.17.4의 1의‘바’) ㅇ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수·방진 보호등급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기준 : 분진, 스프레이 분사 보호) * 충전장치 : (옥내) IP41, (옥외) IP44, 커넥터 등 : (옥내) IP21, IP24 (옥외) IP24, IP44 다. 급속충전설비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화 (241.17.3의 1의‘차’) ㅇ 급속충전(고전압‧대전류 사용) 시설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 설치 라. 과금형콘센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기준 마련 (241.17.3의 1의‘카’) ㅇ 과금형콘센트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형」사용 의무화 마.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및 방호장치 안전사고 예방 (241.17.3의 1의‘타’, 241.17.5의 1의‘나’) ㅇ 충전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방호장치는 국가표준(KS)에 따라 위험경고 표시 바. 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상세 기준 마련 (241.17.4의 2) ㅇ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전자파적합성 기준」제23조(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국제표준(IEC)에 따른 상세 기준* 마련 * 급전패드의 이물체 감지기능, 전자파 적합성(EMC), 방수·방진 보호등급(IP65 이상), 바닥면에서 높이(70 mm 이하) 사.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도 기준 명확화 (241.17.5의 1의‘마’) ㅇ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조명의 밝기에 대한 규정을 국가표준(KS)의 조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구체화 아.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안전성 강화 (241.17.5의 2, 3) ㅇ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장소 내화구조, 지하 3층 이내 시설, 감시용 CCTV 시설, 이동식 충전기 옥내 시설 금지 등 화재안전기준 마련 자.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설치 (351.6의 6) ㅇ 현행 고압이상 변압기에서 상시 감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전 및 화재사고 예방 * 변압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온도, 주위온도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1. 122.5의 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241.17.3부터 241.17.5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3. 351.6의 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241.17.5의 2의 “다”의 개정 규정은 공고 시행 이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신축건물에 적용한다.
자료제공 (2)
자주하는 질문 (29)
○ 2023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에 의하여 주택용 분전반은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KEC 232.84의 "다")○ 본 개정 취지는 주택용 분전반 개방 시 앞면판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앞면판이 분전반 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전반 본체와 앞면판이 경첩 등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판단기준 제8조(저압케이블) ④항 및 내선규정 제2295절에 의거하였던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 관련 KS인 KS C 3993(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이 ‘22년 7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ㅇ 이에, KS C 3993(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에 의거한 케이블은『KEC 122.4 저압케이블』 내 KS에 적합한 금속외장케이블에 해당되므로 현장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1] 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은 성형가공을 한 알루미늄대 개장을 적용한 배관・배선 일체형 케이블을 말하며, 여기서 배관은 전선관을 배치하는 것을, 배선은 전선관에 전선을 입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고2] 『KEC 핸드북 부록 120-5 저압케이블』 내 적용 가능한 KS에 적합한 전선의 종류로서 KS C 3993에 의거한 전선이 기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세 KS 원문은 e-나라 표준인증 사이트(standard.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①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금지(KEC 232.11.1의 5) ②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을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거나 콤바인 덕트관을 전용의 불연성 금속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KEC 232.11.3의 6) ○ 또한, 이중천장 내(반자 속 포함) 공사금지 대상이 되는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②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③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아울러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규격은 KEC 표 232.12-1을 참고하시되,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 232.13.1). ○ 참고로 본 기준은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신호용 및 제어용 통신선은 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정보통신용 통신선(인터넷 선 등)은 정보통신설비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07일 추가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