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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하층 전기공사 중, 강제전선관으로 노출 배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강제전선관과 철제로 된 전기박스나 외함과 본딩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강제)사항인 건가요?(첨부 화일 참조) (KEC 232.12.3 기준을 적용하면 되나요? 아울러 해당 항목의 KEC Hand Book 해설의 그림 H232.12-1을 기준으로 금속전선관의 나사산 없는 접속도 전기적으로 완전한 접속으로 인정받나요?) 2)상기의 본딩작업을 했을 경우, 외관상으로 본딩되었다!라는 시각적 판단 말고, 정량적 기준이 있나요?(예를 들면, 전기저항이 0.001오옴 이하면 완전한 본딩으로 인정한다..../ KEC 피뢰시스템 내용 중, 철근을 자연적구성부재의 인하도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0.2오옴이하가 되어야 전기적 연속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것을 노출배관 본딩의 정량적 수치 기준으로 가져다 써도 되나요? "전기적으로 완전한 접속"에 대한 정량적 수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3)상기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관련된 법규나 규정이 몇조 몇항인지까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뉴스 (18)
▢ 전기설비의 안전성 향상과 전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기술기준의 주요 제ㆍ개정 사항 및 국제표준의 도입 현황 등을 공유하 는 장이 열린다. ▢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6월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3일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SETIC 2025(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 숍)’를개최한다. *SETIC(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 200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23주년을 맞은 ‘SETIC’ 은 현장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외 전기산업계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전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올해는KEC 기술세미나 등 16개 분야 기술세션에서 71건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전기저장장치 및 UPS등 최근 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 현황과 함께 신기술/신공법의 소개와 연구현황,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 특히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과 에너지 효율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MVDC(고압직류배전)기술세미나는 물론,미국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주제발표를 통해 LVDC(저압 직류송배전), UPS(무정전 전원 장치)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제 기준 의 최신동향을 공유하는 국제 전기 기술세미나도 개최될 계획이다. ▢ 행사 첫 번째 날인 19일에는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손경종 부회장의 특별강연과 기념식이 열린다. 손 부회장은 AI기술 트렌드 변화 를 중심으로 AI기술을 융합한 분산에너지 안정적 운영방안과 관련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기념식 행사에서는기술기준 및 KEC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표창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총 6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표창할 예정이며, 협회장상 ·공로패·감사패 수여식도 이어진다. ▢ 행사 둘째 날에는 KEC기술세미나가 전기/발전/신재생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난 행정예고를 통해 공고 준비 중인 한국전기설비 규정(KEC) 개정사항 중 아크차단기 적용, 접지 기준 개정 등 총 140개 항목 중 일부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 마지막 날에는 ▲국가 에너지사업 기술동향 세미나▲석유화학전기협의체 기술세미나가 열린다. 특히 석유화학전기협의체 기술세미 나에서는 석유화학분야 최신 전기기술을 교류하고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AI경쟁,데이터센터 설립 등으로 인해 다가올 미래에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면서 “기술기 준세미나를 통해 국내 전기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행사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 홈페이지(http://kec.kea.kr)에서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2223-3674)로 문의하면 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발전을 도모하고 최신 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11월 19일(화)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가야금홀)에서‘2024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세미나는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개발 운영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것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등 전기산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 사항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세미나는 오전·오후로 세션을 나뉘어 2024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주요 제·개정(안)과 개선 연구 사례, 최신 기술 현황 등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 오전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제·개정 검토 등에 관한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 중인 대한전기협회가 분야별 2024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주요 제·개정(안)을 발표한다. ○ 오후에는 △MVDC 배전망 기술 개발 현황(전진홍 전기연구원 센터장) △암모니아 혼소 발전소 안전성 평가 개발 연구(송기욱 前.한전 전력연구원 처장) △수직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한 수용성 향상 방안 도출(문원식 숭실대학교 교수) △수화력 발전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표준계산서 및 예제 개발 연구(유성호 한국전력기술 처장) 등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홈페이지(http://kec.kea.kr)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2223-3674)로 문의하면 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한단계 도약" 대한전기협회 ‘SETIC ’개최-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서 오는 6월 19일부터 3일간 열어-- 탄소중립 실현 위한 빠른 기술변화 속 국내·외 기술교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산업계의 기술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외 기술 및 동향을 공유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SETIC 2024(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를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 2003년부터 개최돼 올해 22주년을 맞은‘SETIC’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반영하고, 국내·외 전기산업계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행사다. 전기산업 현장의 안전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사 내실화와 최신 정보 교류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2개 분야를 추가, 총 12개 분야의 기술세미나와 56개의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6월 19일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이병준 대한전기학회장의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기술기준 및 KEC의 전기산업계 정착과 보급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및 협회장상·공로패·감사패가 수여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산업분야인 MVDC 기술개발 현황, 전력계통, 청정화력, ESS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 기술 동향 및 현안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저장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수력 양수발전의 국산화 전략도 확인 가능하다.▢ 또 전기화재 예방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아크차단기에 대한 국제 표준 및 이슈 현황 등을 교류할 수 있는 국제 전기 기술세미나와 지진으로부터 발전소 안전 확보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내진 기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이와 함께 본격 시행 3주년을 맞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현장 적용 안정화를 위한 전기, 발전, 신재생 등 KEC 기술세미나도 개최해 기술기준 및 KEC 최신 제·개정 사항에 대해 공유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 전기산업전시회가 개최돼 아크차단기(직류,교류), 지능형 수배전반, 누전차단기, IMD(절연감시장치), 절연캡 등 최신 기술과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SETIC은 전기산의 발전 및 산업계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올해 행사에서는 국내 전기산업계가 우리 기술기준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20)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7호「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7호, 2023. 10.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25년 06월 0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 및 발전소·변전소의 이상기후 대응 등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화력설비 관련 용어 정의 신설 (안 제3조) ㅇ ‘가스터빈’, ‘증기터빈’, ‘내연기관’ 등의 용어 정의 신설 나. 피뢰설비의 시설에 대한 설치 목적 및 대상 명확화 (안 제6조의2) ㅇ 전기설비가 포함된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오해와 해석의 차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정비 다. 수전용변압기(고압·특고압)의 용량산정 원칙 신설 (안 제15조제3항) ㅇ 고압·특고압으로 수전하는 공동주택 등의 전기설비는 과부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하용량을 고려하여 변압기를 시설하도록 규정 라. 발전소 등의 시설·운영기준에 기후·환경적 요인 반영 (안 제21조제6항) ㅇ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의 설비는 이상 기후(폭염, 한파 등) 대응을 위해 지역 특성별 기후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 마. 태양광발전설비 부지조성 요건 마련 (안 제21조의2) ㅇ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를 일시 사용할 경우, 관계 법령과 같이 산지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규정 바. 이동식 충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자동차 적용범위 내 포함 (안 제53조의2) ㅇ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전, 화재 등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규정 사. 연료전지설비의 퍼지를 위한 불활성 가스 이외 적용 가능 요건 추가 (안 제114조) ㅇ 불활성 가스 외에제조사가지정한매체도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치환’ 용어는 연료가스를 배기하는 의미인 ‘퍼지’로 문구 변경 아. 기타 자구수정 등 부 칙(제2025-087호, 2025. 06. 0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7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호, 2022. 10.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23년 10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고 표준화하여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한국전기설비규정 공고 (37)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227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98호, 2025. 12.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시 디지털 안전관리와 지하주차장 설치시 화재대피의 용이성 및 대형화재의 예방가능성 등 안전에 필요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한 항목 추가 (안 241.17.3) ㅇ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에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 나.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 설치 기준 강화 (안 241.17.5) ㅇ 지하주차장에 설치시 화재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 마련 부 칙 (제2025 - 227호, 2026. 01. 05.)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한국전기설비규정」개정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198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4조에 따라「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052호, 2025. 10. 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고 아크차단기 설치, 접지도체의 선정,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배선공사 방법, 등 재난사고에 대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아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안 214.2.1) 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지붕(캐노피)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안 241.17) 다. 전동 지게차 전원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241.18) 라. 수상태양광 등의 시설기준 및 직류 아크차단기 시설요건 마련 (안 522.2.1, 522.2.3, 522.3.2) 마. 국제표준에 근거한 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31, 532, 533) 바. 국제표준에 근거한 연료전지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41, 542) 사. 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안 142.3.1) 아. 옥내 저압 배·분전반의 설치장소, 구조 등에 대한 안전 요건 규정 (안 232.84) 자. 옥측배선 및 옥외배선에 대한 시설요건 추가 (안 235.6) 차. 접지극 재료로서 연질 동피복 강연선 추가 (안 142.2) 카. LED 등기구 설치 시 전선의 굵기 규정 (안 234.10.3) 타. 접지도체의 선정, 접지도체 접속방법 명확화 등 (안 142.3.1) 파. 화재 확산 최소화를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방법 개선 (안 232.3.6) 하. 저압 접지시스템의 접지저항의 상한값 설정 (안 211.2.6, 211.2.7) 거.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요건 개선 (안 232.13.3) 너. 케이블트렌치공사, 금속덕트공사, 케이블트레이 개정 (안 232.24, 232.31.1, 232.41.2) 더. 옥내에 시설하는 전력량계 등의 시설 관련 일부 개정 (안 232.86) 러. 조명설비의 배선 관련 일부 개정 (안 234.1.4) 머. 다중접지계통 중성선 접속 관련 접지저항 규정 일부 개정 (안 321.2) 버. 전기저장장치 사고 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개선 (안 512.1.4) 서.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 도입 관련 기술기준 적용 가능토록 개정 (안 605.1.2) 어. 25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저항 값 현장 수용성 개선(안 333.32) 저. 인용하고 있는 표준(ASME) 내용 부합화 (안 605.13.6, 615.4.4) 처. 기타 인용오류, 오자 수정 등 부 칙 (제2025 - 198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4.2.1의 7(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과 522.3.2의 3(과전류, 지락 및 아크보호장치)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한국전기설비규정」개정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2)
자주하는 질문 (29)
○ 2023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에 의하여 주택용 분전반은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KEC 232.84의 "다")○ 본 개정 취지는 주택용 분전반 개방 시 앞면판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앞면판이 분전반 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전반 본체와 앞면판이 경첩 등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판단기준 제8조(저압케이블) ④항 및 내선규정 제2295절에 의거하였던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 관련 KS인 KS C 3993(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이 ‘22년 7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ㅇ 이에, KS C 3993(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에 의거한 케이블은『KEC 122.4 저압케이블』 내 KS에 적합한 금속외장케이블에 해당되므로 현장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1] 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은 성형가공을 한 알루미늄대 개장을 적용한 배관・배선 일체형 케이블을 말하며, 여기서 배관은 전선관을 배치하는 것을, 배선은 전선관에 전선을 입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고2] 『KEC 핸드북 부록 120-5 저압케이블』 내 적용 가능한 KS에 적합한 전선의 종류로서 KS C 3993에 의거한 전선이 기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세 KS 원문은 e-나라 표준인증 사이트(standard.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①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금지(KEC 232.11.1의 5) ②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을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거나 콤바인 덕트관을 전용의 불연성 금속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KEC 232.11.3의 6) ○ 또한, 이중천장 내(반자 속 포함) 공사금지 대상이 되는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②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③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아울러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규격은 KEC 표 232.12-1을 참고하시되,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 232.13.1). ○ 참고로 본 기준은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신호용 및 제어용 통신선은 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정보통신용 통신선(인터넷 선 등)은 정보통신설비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07일 추가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