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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에 대하여

  • 전기상담실
  • 2021.12.15
  • 7953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21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①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금지(KEC 232.11.1의 5) 

    ②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을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거나 콤바인 덕트관을 전용의 불연성 금속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KEC 232.11.3의 6) 

 

또한, 이중천장 내(반자 속 포함) 공사금지 대상이 되는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②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③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아울러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규격은 KEC 232.12-1을 참고하시되,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 232.13.1).

 


     

 

 

 ○ 참고로 본 기준은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신호용 및 제어용 통신선은 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정보통신용 통신선(인터넷 선 등)은 정보통신설비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07일 추가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