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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개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요

기술기준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최소 법적기준이며, 전기설비의
설계ㆍ시공 및 인ㆍ허가(사용전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제정

기술기준 법적체계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준

전기공급 : 발전에너지원(화력, 수력, 신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원) 공급 및 진흥 등 안전관리 :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검사 및 유지관리 등

기술기준 법적 체계도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제67조),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기술기준'정하여 고시,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령(제43조), 기술기준제정원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기술기준의 적용(검사, 점검, 유지관리 등),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안전에 필요한 전기설비의 성능 및 기술적 요건 규정, 전기설비기술기주의 판단기준, 판단기준,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 기술사항 규정, 한국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국제표준부합화, 적용:2021, 01. 01.

기술기준 제정절차

기술기준은 매년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 승인을 통한 국내 산업 발전과 국제 표준 변경 등을 반영

기술적 세부사항을 위해 IEC, IEEE 등 국제 표준 조사 및 필요시 실증을 통해 기준 제·개정

정부 정책반영(전기차 충·방전 시설, EES 시설 등)을 위한 실증 및 국내외 표준 검토로 시설 기준 제정

신기술·신공법의 안전성 평가(적합성평가)를 위한 표준 조사 및 연구

  • 고시/공고
  • 산업계 의견 수렴
    W/G 구성(전문가)
  • 의견 수렴 및
    제·개정(안) 작성
  • 분야별 위원회 검토 및 심의
  • 공개 세미나 및 의견 수렴
  •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승인 및 정부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