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기술기준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최소 법적기준이며, 전기설비의
설계ㆍ시공 및 인ㆍ허가(사용전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제정
기술기준 법적체계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준
전기공급 : 발전에너지원(화력, 수력, 신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원) 공급 및 진흥 등 안전관리 :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검사 및 유지관리 등
전기사업법(제67조 기술기준)
전기공급,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 이용, 보상, 사업용(검사·유지)
전력기술기준(설계·감리)
전기공사기술자 의무(시공)
일반용·자가용(검사·유지)
기술기준 법적 체계도
기술기준 제정절차
기술기준은 매년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 승인을 통한 국내 산업 발전과 국제 표준 변경 등을 반영
기술적 세부사항을 위해 IEC, IEEE 등 국제 표준 조사 및 필요시 실증을 통해 기준 제·개정
정부 정책반영(전기차 충·방전 시설, EES 시설 등)을 위한 실증 및 국내외 표준 검토로 시설 기준 제정
신기술·신공법의 안전성 평가(적합성평가)를 위한 표준 조사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