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요
한국전기설비규정(KEC)는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으로,
(구)「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2021년 1월 1일부터 대체됨
국제표준 기술사항 부합화 등을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성/경쟁력 향상 목적
객관 지표에 근거한 과전류보호 등의 상세사항 부합화
국제 규정의 도입 및 국내 실정 반영을 통한 관련 기술 경쟁력 향상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통합 시설기준(확장성 고려한 코드화 분류체계 도입)
KEC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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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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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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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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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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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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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로와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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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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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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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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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비파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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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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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저압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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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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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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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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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및 조명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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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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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고압특고압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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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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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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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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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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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시설
및 옥내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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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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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보안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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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전기철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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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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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의
전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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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의
변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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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의
전차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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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의
전기철도차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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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의
설비를 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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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의
안전을 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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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분산형전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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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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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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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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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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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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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발전용화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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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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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및
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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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및
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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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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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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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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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및
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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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가스 및
연료연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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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황, 탈질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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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화로 및
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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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발전용수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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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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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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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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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력발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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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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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구성체계는 KEC 제정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최종확정(201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