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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29)
○ 2023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에 의하여 주택용 분전반은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KEC 232.84의 "다")○ 본 개정 취지는 주택용 분전반 개방 시 앞면판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앞면판이 분전반 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전반 본체와 앞면판이 경첩 등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판단기준 제8조(저압케이블) ④항 및 내선규정 제2295절에 의거하였던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 관련 KS인 KS C 3993(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이 ‘22년 7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ㅇ 이에, KS C 3993(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에 의거한 케이블은『KEC 122.4 저압케이블』 내 KS에 적합한 금속외장케이블에 해당되므로 현장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1] 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은 성형가공을 한 알루미늄대 개장을 적용한 배관・배선 일체형 케이블을 말하며, 여기서 배관은 전선관을 배치하는 것을, 배선은 전선관에 전선을 입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고2] 『KEC 핸드북 부록 120-5 저압케이블』 내 적용 가능한 KS에 적합한 전선의 종류로서 KS C 3993에 의거한 전선이 기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세 KS 원문은 e-나라 표준인증 사이트(standard.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①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금지(KEC 232.11.1의 5) ②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을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거나 콤바인 덕트관을 전용의 불연성 금속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KEC 232.11.3의 6) ○ 또한, 이중천장 내(반자 속 포함) 공사금지 대상이 되는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②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③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아울러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규격은 KEC 표 232.12-1을 참고하시되,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 232.13.1). ○ 참고로 본 기준은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신호용 및 제어용 통신선은 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정보통신용 통신선(인터넷 선 등)은 정보통신설비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07일 추가설명함)
○ KEC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를 나타내는 관계식에 사용하는 계수를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감전 및 과전류보호 기술지침 참조). 1. 회로의 설계전류(IB) 분기회로인 경우에는 부하의 효율과 역률 및 부하율이 고려된 부하최대전류 (고조파발생부하인 경우에는 고조파전류에 의한 선전류 증가분이 고려되어야 하며, 간선의 경우에는 추가로 수용률, 부하불평형률, 장래 부하증가에 대한 여유 등이 고려되어야 함) 2. 케이블의 허용전류(Iz) 도체가 정상상태에서 온도가 지정된 수치(절연 형태별 최고사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도체에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최대전류 3. 보호장치의 정격전류(In) 대기중에 노출된 상태에서 규정된 온도상승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이내에서 연속하여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값 (보호장치 정격전류의 표준값은 KS C IEC 60059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격전류를 조정할 수 있게 설계 및 제작된 경우에는 조정된 전류값) 4. 보호장치의 규약동작전류(I2)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한 동작을 보장하는 전류 (제조사가 기술사양서에 공시하여 제공하거나, 제품 표준에 제시되어야 함)
○ KEC는 접지, 차단기 선정 등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다른 점이 많아 KEC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첨부와 같이 도움 자료(특히 제2장)를 알리오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문월간지인 “전기기술인”2020년 01월호부터 11월호까지 게재된 “KEC 주요 해설”중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1~9항의 원본 저자는 대한전기협회 이주철 기술기준처장이며 10항의 원본 저자는 LH공사 임직원으로서 대한전기협회 저압배선설비 분야에서 활동 중인 송준석 전문가입니다. 원본내용은 해당 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내용은 2021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해당 부분만 발췌한 것이므로 본 내용 외에 전체 내용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Q&A 게시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