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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559)
전기저장장치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의 이격거리 관련 질의드립니다. <KEC 512.1.5.바>위와 같이 KEC 512.1.5.바. 주변시설로부터 1.5m이상,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등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게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산업안전포털의 기술지원 규정(KOSHA GUIDE) E-185-2021 리튬 이온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하면 <(KOSHA GUIDE) E-185-2021>건축물로부터 전용 건축물로부터 10m 이격, 중요공정으로부터 20m 이격하게 되어있습니다.따라서 KEC와 KOSHA GUIDE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옥외에 별도로 설치된 22.9kV, 3.3kV 변전실 2개동을 옥내화 하려고 합니다.현재 기초 기둥에 지붕만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수선으로 벽체를 설치하여 옥내화 구조로 변경 예정입니다.완전 밀폐하여 옥내변전실에 준하여 시공하려고 하는데 지붕 및 벽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내화구조와는 별개로 가스소화설비 및 환기장치는 설치 예정입니다.1. 옥외변전실을 완전 밀폐 옥내화 구조로 변경 시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공장동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2. 가스소화설비 설치된 경우 KEC 311.6 (1)에 해당하는 화염의 확산방지 대책으로 인정되어 내화구조가 필요 없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