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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416)
1. 먼저 VCTF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VCTF선은 절연전선이 아니라 코드선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VCTF선이 절연전선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2.KEC 232.2-1 표에 보면 케이블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전선이나 절연 전선을 제외한 모든 전선 혹은 케이블이라고 봐도 될까요?3.232.2-1의 공사방법 중 케이블 공사라는 것은 전선관 사용 없이 날선으로 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4.혹시 KEC에 이중천장내 전원선 전선관 의무같은 규정이 있을까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전기실 수배전반 이격거리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게시물 작성합니다.KEC 핸드북 (부록 350) 350-2 [비고4] 관련 잘의사항이 있습니다.[비고4]DD는 큐비클 뒷면에 개폐문이 있는 경우에 큐비클중 문의 폭이 제일 큰 것의 문 폭에 최소 0.3m 이상(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0.6m 이상)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한다.-현안-DD치수에서 큐비클 중 문의 폭이 제일 큰 것의 문 폭에 최소 0.3m 이상- 충족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0.6m 이상- 미충족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충족위와 같이 0.3m 기준과 1.2m 기준은 충족하나 전기실 공간 협소로 인해 0.6m 기준은 미충족 합니다.문구 해석상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이라는 전제는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또한, ( ) 외의 사항들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와 같이 해석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