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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781)
1. 귀 기관의 전기산업 발전 및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당 현장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지하 1층 주차장에 아래와 같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완속 충전기 : LS – LEC5007-1CH02CW급속 충전기 : 휴맥스 – HQ30050S「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3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 제1항 나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외부의 기계적 충격에 의한 기계적 강도(IK08 이상)를 갖는 구조일 것.”당 현장에 설치 예정인 상기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KC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나, 별도의 IK 등급에 대한 인증 또는 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KEC 241.17.3 제1항 나호의 “IK08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별도의 IK08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IK08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나. 별도의 IK08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없더라도, 제품 자체가 외부의 기계적 충격에 대하여 IK08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갖는 구조임을 제조사 제품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KEC 241.17.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상기 충전기와 같이 KC 인증만 취득하고 별도의 IK 등급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첨부자료에 기재된 제품의 구조 및 사양을 근거로 KEC 241.17.3에 따른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상기 충전설비의 적정한 설치 및 향후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질의드리오니, KEC 241.17.3의 IK08 요구사항 적용 여부 및 첨부자료에 따른 해당 제품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산업발전에 협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996] [10991] KEC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에서 "흐르는 물 분리장치"의 재질의 재질문 요지유수를 흐르는 물로 보는데, 물과 기름이 섞인 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용용도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ks c iec 60936-1 8.8.1 절연유 누설 및 지하수 보호에는 8.8.1.2 옥내기기의 절연유 유출방지설비, 8.8.1.3 옥외설비의 절연유 유출방지설비가 있습니다. 8.8.1.2 옥내기기의 경우 “유출방지 턱의 높이나 보존구역의 용량을 선정할 때 기기의 절연유량뿐만 아니라 화재보호시스템의 용수량도 고려하여야 한다.”8.8.1.3 옥외설비의 경우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의 선정은 변압기와 같은 전기기기에 들어 있는 절연유의 양, 우수 및 화재보호시스템의 용수량, 근접 수로 및 토양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연배수 및 강제배수가 가능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추가적인 대책으로 수로 및 지하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 집유조/집수탱크/바닥으로부터 절연 및 냉각액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배출된 액체는 유수분리장치를 통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액체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한다.8.8.1.3 비고 3 오일/물 분리기의 예는 CIGRE Technical Brochure 537, Guide for Tranfimer Fire Safety Practices에서 찾을 수 있다. 오일/물분리기(Oil-Water Separator) 및 배수 수집조(Sump): 자갈층 하부로 통과된 액체(절연유와 물의 혼합물)는 배관을 통해 인근의 집수조(Holding Pit/Sump) 또는 유수분리기로 이동 분리 메커니즘은 비중 차이(물 > 절연유)를 이용하여 기름은 상층부에 포집하고 물은 하부로 배출하는 구조를 가짐
전기산업의 기술 발전과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진력하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KEC 142.2(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제2호 "바"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표준(IEC) 및 국가표준(KS)과의 용어 정합성 및 현장 적용상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기술적 확인을 요청드리고자 질의를 올립니다.1. 관련 규정 및 표준 대조KEC 142.2 제2호 바목:"대지에 매설된 콘크리트 내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 다만, 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한다."KS C IEC 60364-5-54 (542.2.3 접지극의 종류):"대지에 매설된 콘크리트(PS 콘크리트 제외)의 용접된 철근"IEC 60364-5-54 (Clause 542.2.2):"...welded metal reinforcement embedded in concrete in the ground, except prestressed concrete"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표준):104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PS 강재에 의해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콘크리트1039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콘크리트와 철근이 일체로 작용하도록 하여 강도 및 강성을 증가시킨 복합체2. 기술적 의문점 및 현장 혼선 배경용어의 다의적 해석에 따른 혼란:일반적인 건축·토목 공학 및 백과사전적 용례에서 ‘강화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 철근을 배근한 ‘철근콘크리트(RC, Reinforced Concrete)’를 직역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조문의 문구 그대로 ‘강화콘크리트’를 배제할 경우, 건축물 기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철근콘크리트(RC) 구조체의 기초접지극 적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국제표준(IEC)의 본래 배제 취지:국제표준(IEC 60364-5-54) 및 국가표준(KS C IEC 60364-5-54)에서 명시한 배제 대상은 상시 고장력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 PS 콘크리트)'입니다.이는 고장전류 및 뇌격전류의 열적 영향으로 인한 PS 강재의 장력 완화(Relaxation) 및 구조적 파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됩니다.3. 질의 내용[질의 1]KEC 142.2 제2호 바목에 명시된 ‘강화콘크리트’는 국제표준(IEC) 및 KS C IEC 60364-5-54의 규정과 같이 고장력 강재가 사용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 콘크리트)’를 지칭하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질의 2]일반 건축물의 기초에 널리 사용되는 일반 철근콘크리트(RC) 구조체의 철근망은 본 조항의 ‘제외 대상(강화콘크리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접지극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질의 3]향후 국가표준(KS F 1004 및 KS C IEC 60364-5-54)과의 용어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감리·설계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또는 PS 콘크리트)’로 명확히 개정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니다.제가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학적 이해나 기준 해석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올바른 기술적 가르침과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KEC 121.2(전선의 식별)에서는 상별 색상(L1:갈색, L2:흑색, L3:회색, N:파란색, 보호도체:녹색-노란색)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1. 위 색상 규정이 도체(심선) 절연의 색상 식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지, 단심케이블(Signle-core cable)의 경우 외피(시스) 자체를 상별로 다른 색상으로 제작해야 하는 것까지 의무로 규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2. 만약, 단심케이블 외피를 상별로 구분하여 제작하는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흑색 등 단일 색상의 외피로 제작된 단심케이블을 사용하고 종단부(단자, 접속함 등)에 색 테이프, 밴드, 마킹등으로 상을 표시하는 방식이 KEC 121.2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 위 2번 방식이 인정된다면, 이는 나도체나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 예외 규정인지, 일반적인 단심 전력케이블 전반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시방서 작성 시 외피 색상구분을 KEC에 따르는 필수 요구사항으로 명시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의드리는 것으로, 관련 조문 및 해석 근거를 함께 안내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