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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470)
안녕하세요.연일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PC 구조 건축물의 피뢰설비 중,KEC 152.2 인하도선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CASE 1, CASE 2에 대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CASE 1] [그림 CASE 1][그림 KEC 핸드북 그림H152.2-2]1-1. 건축물 형태 : PC + RC 구조의 건축물 - [그림 CASE 1]과 같이 코아는 RC 구조, 나머지는 PC 구조 - RC 구조 -> 구조체가 전기적 연속성 확보됨 - PC 구조간 -> 전기적 연속성 확보 어려움 1-2. 질의 가. 인하도선을 RC 구조의 구조체 이용시(전기저항 0.2옴 만족 가정), 인하도선이 건축물의 코아부분으로 집중 됨. 그렇다면, PC 구조의 건축물이 인하도선 외부에 있는 구조 인데, KEC 규정에 위배 되는지 여부 확인 나. 이 경우, 피뢰시스템이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환상도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 만약, KEC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피뢰시스템이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인하도선을 건축물 외부로 설치시, [그림 KEC 핸드북 그림H152.2-2]의 예처럼 S:간격 만큼 띄워서 인하도선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와 함께, 인하도선의 등전위를 위한 환상도체를 20m 마다 설치해야 하는지? [주석] RC 구조 : REINFORCED CONCRETE 구조로, 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들고 철근을 배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건축방법 PC 구조 : PRECAST CONCRETE 구조로, 공장에서 미리 제작되 부재(벽,보,기둥, 슬라브 등)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방법[ CASE 2] [그림 CASE 2][그림 KEC 핸드북 그림H152.2-2]2-1. 건축물 형태 : ALL PC 구조의 건축물 - 그림과 같이 건축물의 모든 부분이 PC 구조 - PC 구조 -> 전기적 연속성 확보 어려움 2-2. 질의 가. PC 구조상 인하도선 입상입하가 어려워 중간 코아부분의 EPS/TPS 공간을 이용하여 인하도선 설치 할 경우, 인하도선이 건축물의 코아부분으로 집중 됨. 이경우도 PC 구조의 건축물이 인하도선 외부에 있는 구조 인데, KEC 규정에 위배되는 여부 확인 나. 만약, KEC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피뢰시스템이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인하도선을 건축물 외부로 설치시, [그림 KEC 핸드북 그림H152.2-2]의 예처럼 S:간격 만큼 띄워서 인하도선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와 함께, 인하도선의 등전위를 위한 환상도체를 20m 마다 설치해야 하는지? 다. 그리고, 안전이격거리 S는 아래와 같이 계산 하는게 맞는지? - 건축물 둘레 : 120m, 높이 : 60m - 인하도선 필요수량 : 120/20 = 6개 - S 이격거리 : KEC 핸드북 식 153-1 에 따라 ki : 0.04 (LPS 등급 : 4등급), km : 1 (재료 : 공기), kc : 0.44 (인하도선 수 : 3개 이상) l : 간격이 고려되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등전위본딩 또는 접지극까지 수뢰부 또는 인하도선을 따라 측정한거리 -> 20m 마다 환상도체로 등전위 => s = (0.04/1) x 0.44 x 20 = 0.352m 따라서, 인하도선을 내부시스템과의 전기적 절연을 위해 내부 또는 외부에 0.352m 만큼 이격하여 설치
안녕하세요513.1.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2.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는 동일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512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3.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는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 옥상 ,지하 등에 설치할 수 없다.이동형 전기 자동차 충전기(리튬 배터리 사용)를 30일 이내로 거치,이동 할 예정이면, 512.1.1 512.1.2 512.1.3 512.1.4 항목만 해당이 되며, 상기 항목 기준으로512.1.5 512.1.6 항목은 해당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513.1.2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3. 이동시 충격진동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하여 진동 속도는 2.8mm/s 이하여야 하며 진동 임계치는 3G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이동형 전기 자동차 충전기(리튬 배터리 사용)를 내진동 규격에 KC 인증을 득한 경우에도 계측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UPS에 사용하는 이차전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한국전기설비규정 512.1.6의 '다'를 보면-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45.3 의 '마'의 '(2)'를 보면- 512.1.5의“다”(1), (3), (4), “라”, “마”, “사”와 512.1.6(“가”, “다”, “라”, “마” 에 따른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이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UL 9540A 인증 배터리를 사용하면 이격거리 중 면제되는 부분은 랙과 랙 사이의 이격거리로 보여집니다.이 이격거리의 경우 이차전지 랙의 전면과 전면, 후면과 후면 및 측면과 측면 모두 면제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이차전지 랙이 5~10개 정도 모여서 한개의 '세트' 단위를 이루게 될텐데 이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라 '세트' 단위끼리 붙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세트와 벽간의 이격거리는 준수하고, 세트와 세트 단위의 후면과 후면, 측면과 측면, 전면과 전면)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