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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860)
현재 관급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기시공사입니다.현재 저희 현장에는 소방 주펌프 3상 30kW 에 차단기 3P 225AF/125AT 케이블 50SQ*1C*6L 로 와이델타 기동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펌프와 MCC-F반의 차단기까지의 거리는 20m입니다. 전압강하 고려)여기서 질의사항 있습니다.1) 차단기 225AF/125AT 선정이 과하지 않은지? - 계산서상 설계전류는 59.8[A], 기동전류 143.52[A]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 운전시에 운전전류는 59.8[A] 내외일텐데 그렇다면 차단기 용량은 100AF/75AT 및 케이블도 허용전류 고려하여 25SQ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설계사무실에 위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였더니, KEC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펌프류 차단기와 케이블 규격 계산하는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근거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ps) 위 내용과 관련된 계산서를 파일에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51.2 특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의 표시2.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전로에 대하여는 그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模擬母線)의 사용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전로에 접속하는 특고압전선로의 회선수가 2 이하이고 또한 특고압의 모선이 단일모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전실에 모의모선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규정이 위과 같이 표현되어 있고본문에 대해 질의 사항을 없으나 단서의 문장들에 대한 의문이 있어 예시를 통해 질의 드립니다.1. ALTS가 시설되어 있는 특고 수전실이고, 한전에서 2개 모선에서 각각 수전하여 지중전선로를 통해 ALTS에 접속되어 있으면 모의모선 표시 대상이 되는 가요?2. 단서에 회선수가 2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 단일 모선에서 수전 받고 있는 특고 수전실이며, 인입선이 동상3개조포설(즉 3회로)로 시설한 경우 모의모선 표시 대상에 되는 건가요? - 단일 모선에서 수전 받고 있는 특고 수전실이며, 지중 전선로를 통해 동상2개조 포설로 2라인을 받아서 (즉 4회로) 2개의 큐비클군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수전실 또한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건가요??3. 단서에 특고압의 모선이 단일 모선이 아닌 경우인데(154kV 이중모선) - 154kV 이중모선에서 154kV/22.9kV 다운 변압기를 2대를 통해서 22.9kV 2회선의 전선로를 거처서, 2개의 큐비클군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수전실의 경우도 모의모선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건가요?4. 단일모선일 경우라고 명시하였는데... - 변압기 모선 방식에 단일모선,전환가능 단일모선방식, 루프모선방식, 이중모선방식, 예비모선방식등이 있는데, 이 중에 전환가능 단일모선방식은 모의모선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건가요?용어해석에 어려움에 있어 위와 같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__)
ksc3140(전력용 케이블의 지중매설 시공방법)4.2 항에 1관로에는 원칙적으로 1회선의 케이블을 넣을 것.이라는 문구와질의응답9841 지중 ELP관로 포선관련 답변에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는 저압케이블을 ELP관에 넣어 지중으로 시설시 하나의 관로에 하나의 회선만 시설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KSC3140에서 제시하는 원칙은 기준이지만 KEC에슨 관련 규정이 없으니 1관로에 여러 회선을 포설해도 된다고 봐도 되는지요?지상 완속 전기차 충전기가 20여개가 있을경우 20개의 배관이 있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인접된 회로는 동일배관에 포설하되 감소계수를 고려하기만 하면 되는지요?일반적인 부지 내부나 도로용 가로등도 동일배관에 2회로는 기본으로 적용하는데 KSC에서 애기하는 1관로 1회선 원칙에 대한 적용범위는 간선을 애기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