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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300)
안녕하세요.해당 질의 건과 관련하여, 앞서 많은 분들이 질의해주셨고 답변도 주셨습니다만,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일관적이지는 않아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1. 질의 조항 (KEC 232.41.1 케이블트레이공사/시설조건)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 - KEC 내용으로만 보면, 단심 케이블을 위에 해당하는 케이블 트레이 내 설치 시 두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케이블 지름 합계는 트레이 내측 폭 이하 2) 단층 포설 - 일부 질의/답변에서는 KS C IEC 60287, 케이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한 보정계수 산출 및 적용 시에는 복층포설도 가능할 것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질의 2.2)에 대한 예외 조건을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1)의 경우에는 별도 예외 조건이 없는 바, "케이블 지름 합계는 트레이 내측 폭 이하로 하되", 복층 포설이 위 조건 하에 가능하다.로 이해하면 되는지? 아니면, KS C IEC 60287 등에 의한 보정계수 산출 및 적용시 트레이 내측 폭을 초과하는 복층 포설이 가능한 것인지? * 참고 / NFPA70(NEC) 392.22 (1)(a)의 경우, Where all of cables are 4/0 or larger에 대해 케이블 지름 합이 트레이 내측폭을 초과하지 못하며, 단층으로 시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전기상담실/질문과 답변(기존 질의 회신)[9815] 사다리형 트레이 DC 포설 문의https://kec.kea.kr/sub_coun/qna.php?mode=view&number=9815&page=1&b_name=qna&keyfield=&key=%EB%8B%A8%EC%B8%B5[10033] 전기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 포설규정https://kec.kea.kr/sub_coun/qna.php?mode=view&number=10033&page=1&b_name=qna&keyfield=&key=%EB%8B%A8%EC%B8%B5[10120] Cable Tray 단층 복층 포설 가능 여부 문의https://kec.kea.kr/sub_coun/qna.php?mode=view&number=10120&page=1&b_name=qna&keyfield=&key=%EB%8B%A8%EC%B8%B5
특고압(22.9kV) 수전 인입선로 공사방법 관련입니다.본 공사 현장은 인근에 oo 화력 발전소로 부터 22.9kV 배전선로를 수전 받아 수소 화합물 터미널을 신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로 부터 수전선로 거리는 약 6km 이며, 하천, 산악등 지형여건으로 인하여 선로 경과지가 열악하여 부득이하게 암모니아 가스 배관과 함께 파이프랙에 지상 노출 케이블 트레이로 구성 계획 중 입니다. (전체 6km 중 일부 구간은 일반인이 접근 가능 지역에 설치되며, 나머지 구간은 발전소 및 가스공급 시설내로 일반인이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첨부 사진은 가스배관과 병행계획된 선로 구성방안입니다.첨부 사진관 같이 선로 구성방안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에 문의 결과 KEC 핸드북 331.13.1항 (고압옥측전선로의 시설) 및 331.13.2항 (특고압옥측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설치하고, 이격거리는 0.15m 이상이어야 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그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수전인입선로를 상기 도면과 같이 케이블 트레이로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질문 2. 또는 KEC 핸드북 331.13.1의 2번 해설에 따라 ' 지표상의 높이를 2.5M 이상의 높이로 랙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한것이다.' 에 따라.. 2.5m 이상 규정을 준수하면 케이블 트레이로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질문 3. 331.13.1.3항 '수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간격은 0.15m 이상이어야 한다.' 에 따라 케이블 트레이와 가관의 이격거리는 0.15m이상을 이격하면 문제 없는지요?질문 4. 상기 케이블 트레이로 구성할 경우 기타 준수사항 여부 예) 트레이 타입 선정 검토(덕트 타입 또는 펀치형 트레이 타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