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질문과 답변 (3,213)
4층 건물 내 ESS(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해당 층 내 ESS 설치를 위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용어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용어의 범위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사항Q1) KEC 512.1.6 "라"의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징 등)로 부터 1.5m 이상 이격 . . . -> 상기 내용 중 승강기(승강로), 알람밸브, 파이프 샤프트, 화장실, 기계실도 다른 시설에 해당되는지? ->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ESS 배치 기준(그림)이 적합한지? Q2) KEC 512.1.6 "라"의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 부터 3m 이상 이격 . . . -> 상기 내용 중 사무실, 방재센터, 회의실, 공조실, 창고는 각 실 및 유사한 장소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시설공단 기술정보팀 기술5급 최훈석 과장입니다.울산대공원 부지(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에 의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저장장치(100kw) 설치목적은 설치의무화에 따라 전력 사용 최적화를 위해 설비 구축을 통해 전력 피크 관리, 에너지 절감, 전력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 ESS를 활용하여 전력공급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충전 후 높은 시간대 사용함으로서 전력요금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울산대공원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하여, 관할 구청(울산 남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점용할 수 있는 대상 -> '분산형 전원설비'에 해당되는지 판단 할 수 없다고 합니다.울산대공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 분산형전원설비(510 전기저장장치)'에 사항과 동일함을 전기사업관련 기술기준 등 정부 위탁하여 수행하는 귀 협회에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설공단 기술정보팀 기술5급 최훈석(052-290-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