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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130)
kec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상호간의 좁속점등에 가까운곳에 시설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핸드북의 해석을 보면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관 말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 상호의 접속점은 접속점에서 가까운곳에 지지점을 시설하여야한다. 비고1 가까운 곳이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비고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1m 이하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 말단, 관과 박스만 되어 있고 굴곡부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굴곡부가 있더라도 합성수지관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1m 이하로 하면 되는가요? 또한 비고는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어 1.5m이하만 준수하고 비고1과 2는 의무사항은 아닌지?
전기실 및 발전기실 계획중 질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기존 건축전기설비 기준에 보면 전기실 미 발전기실의 환경적 고려사항에최하층은 피해야하고, 내부의 배관 누수사고 시 침수나 물방울이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한다특히 변전실 상부층의 누수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아한다 위와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현재는 관련 내용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지난 몇년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비피해가 많아졌기 때문에 전기실도 지하 최하층이 아닌 위로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전기실은 침수를 피해 지상 3층에 설치 하였으나 상부 옥탑에 우수설비용 배관이 지나가고 그 우수배관이 전기실을 관통하며 우수용(PS) 경량콘크리터패널로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기설계사 입장에서는 점검구도 있고 경량콘크리트고 해서 위험부담이 있어 피하려고 하는데관련 법규나 규정이 없다보니 대처를 할수가 없어 질의를 남겨봅니다.전기실내에 우수용(PS)를 설치하여도 괜찮은지, 또는 물사용. 물배관 관련하여 전기실내에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