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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730)
안녕하세요.접지관련 질문 드립니다.공통접지로 설계했을 때 통신기기 외함 접지를 전력계통접지에 연결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공통접지가 피뢰접지와 통신접지는 분리라 규정대로 분리는 되어 있는데, 통신외함 접지까지 계통접지와 분리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통신접지는 신호 Ground(기능성 접지) 및 통신 전용 접지만 분리하면 되는지요?외함접지는 감전방지용으로 계통접지와 연결하는 게 오히려 맞는지,아니면, 계통접지와 연결할 경우 통신외함 전위와 내부 신호 전위 간에 커다란 전위차가 발생하여 내부 기판(PCB) 절연 파괴나 수신 IC 칩 손상이 될 수 있어 외함도 분리하는 게 맞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압 단상 2선식 부하 1개에 단심 케이블을 3병렬로 포설하는 경우의 회로수 산정 및 복수회로 저감계수 적용 기준을 질의드립니다. 본 질의는 부하전류 대비 케이블 1가닥의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동일 상의 도체를 병렬로 구성하는 경우의 회로수 산정 및 저감계수 적용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공통 조건 - 배전 방식: 저압 단상 2선식 - 사용 케이블: 단심 전력 케이블 - 부하: 단상 부하 1개 - 병렬 구성: L상 3가닥 병렬, N상 3가닥 병렬 - 총 단심 케이블 수: 6가닥 - 각 병렬도체는 동일 규격, 동일 길이, 동일 포설경로 조건으로 시공 예정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조: L1 + N1 - 2조: L2 + N2 - 3조: L3 + N3 2. 회로수 산정 질의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의 복수회로 저감계수 적용 시, 위 구성을 단상 2선식 3회로로 간주하여 저감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즉, - 단상 2선식 1회로 = L + N = 단심 케이블 2가닥 - 총 단심 케이블 6가닥 ÷ 2가닥 = 3회로 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포설방식별 적용표 질의 Case 1. 지중 관로 포설 위 단심 케이블 6가닥을 지중 전선관 또는 ELP 관로에 포설하는 경우,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의 복수회로/다심케이블 집합 보정계수 관련 표 중 어느 표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표 B.52.19 등 지중 관로 또는 덕트 내 포설 조건의 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Case 2. 케이블 래더/트레이 기중 포설 동일한 단상 2선식 단심 케이블 3병렬 구성을 케이블 래더 또는 케이블 트레이 위에 기중 포설하는 경우,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의 복수회로/다심케이블 집합 보정계수 관련 표 중 어느 표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표 B.52.17 또는 표 B.52.18 등 기중 포설/케이블 트레이/케이블 래더 관련 표 중 본 조건에 맞는 표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N선 포함 여부 단상 2선식에서는 N선에도 부하전류가 흐르므로, 위 회로수 산정 시 N선을 통전도체로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추가 확인 위 두 포설 방식 모두에서, 실제 부하는 1개이더라도 병렬조가 3조인 경우 허용전류 저감계수 적용상 회로 수는 3회로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특고압 수전설비(1)와 특고압 재생e 발전설비(2)의 계전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수전설비와 발전설비의 계전기를 설치할때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계전기와 옵션으로 설치하면 되는 계전기가 구분이 될것 같은데요.1.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계전기는 어떠한 계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OCR, OCGR, UVR 등)2. KEC 113.6 전압외란 및 전자기 장애에 대한 대책 2번 내용에 보면저전압과 뒤이은 전압 회복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상해로부터 인축을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에 대해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서저전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서 UVR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3.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를 하는 단계에서, 필수 계전기가 제대로 설치 되었는지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급한 내용이라서,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정보에 있는 제 휴대폰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질의 배경]현재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글로벌접지시스템(GES)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현장은 특고압(22.9kV-Y) 다중접지계통의 중성선과 수용가 자체 접지극이 연결되는 구조이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용가 접지저항 상한값을 10옴 이하로 관리하는 조건입니다.[질의 사항]글로벌접지시스템(GES) 적용 시 건축물 피뢰설비와의 등전위본딩(공결) 필수 여부상기 조건에서 글로벌접지시스템을 구축할 때, 건축물의 피뢰설비(수뢰부, 인하도선, 피뢰접지 등)를 수전설비의 주접지단자(MET)와 반드시 공통으로 결선(공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인입 케이블 실드선(동심중성선)과 주접지단자 간 연결 보호도체(접지선)의 최소 굵기 규정한전 선로로부터 지중 케이블로 수전받을 때, 한전 중성선과 연결된 케이블 실드선(동심중성선)을 수용가 수전설비의 주접지단자(MET)에 연결하게 됩니다.이때 실드선과 주접지단자 사이를 연결하는 보호도체(접지선)의 최소 굵기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KEC 및 한전 설계기준)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