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질문과 답변 (3,355)
절연저항 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2022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전 절연 기준이 - 대지전압 150V 이하-0.1㏁- 대지전압 300V 이하 – 0.2㏁- 사용전압 400V 미만-0.3㏁- 400V 이상-0.4㏁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22년 개정 이후는, - SELV 및 PELV-0.5㏁- FELV 및 500V 이하-1.0㏁- 사용전압 500V 초과-1.0㏁이런 식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3가지입니다.1. 2022년 이전에 시설되어 있는 전기시설물은 절연저항 기준을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22년 개정 전 기준인지/0.2㏁, 22년 개정 후 기준인지/1.0㏁)2. 만약 개정 후 기준을 따른다고 가정할 때 3상3선식220(V)와 3상4선식(380/220V)은 0.5㏁인지, 1.0㏁ 인지?3.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후 법령을 살펴보니, (제2조)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절연저항 기준을 뜻하는 건지?궁금합니다.
바쁜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이번 KEC 행정예고(25.3.18) 중 기존 내선규정 제3320-2(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을 근거로 조명설비 배선시 30cm 이하 및 전선보호 조치 시 노출배선 허용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이에 질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1) 노출배선이 30cm 이내 이여야 하며 조영재에 직접 닿지 않는 조건인지?질의2) 전선보호 조치라는 의미에 대한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글라스 튜브(석면튜브) 등으로 전선을 보호 하는것도 전선보호에 적합한것인지?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선 허용전류 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KSC IEC60364-5-52 부속서 B의 B.53.4 복수회로로 포설된 그룹 비고 란에 보면," 집합 보정 계수는 모든 선도체가 부하율 100%로 연속 정상 운전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고 있다. 설비의 운전 조건에 의해 부하가 100% 미만이 되는 경우 이 보정계수는 더 커도 좋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질의 1. 위 내용이 A~D형 설비에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E형, F형 설비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2.부하율 100% 미만일 경우, 예를 들면 부하율 80%일 경우 보정계수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