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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887)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전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본 건물은 내선 4mm2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내선의 경우 4mm2 규격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벽 콘센트에서 분기되어 나가는 이동전선의 경우 허용전류 내의 전선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2.5mm2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전선의 규격 역시 무조건 4mm2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트레이와 설비배관(수관)과의 교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55조(배선과 다른 배선 및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제2항을 보면, '배선은 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중략)...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6조(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의 내용을 보면,이격거리 10cm(나전선 인 경우 30cm)이상을 확보토록 명시되었으나, 설비배관-전기배선 간의 위치관계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없었습니다.통상 현장에서 시공 시 전기트레이를 설비배관보다 높게 설치하여 설비배관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나, 일부 구간에서는 각종 배관의 교차로 인해 전기트레이가 설비배관 아래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확보할 경우 기준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EC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와 관련하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2.나. 에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 또는 트라프에 넣어야 하며" 의 문구 관련입니다. - (문의사항) KEC 335.5에서 규정하는 트로프는 철근 콘크리트제만 해당되는건지, 파스콘(합성수지)트로프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철도분야의 경우 전 구간 울타리로 막혀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철도부지 울타리 내 전선로를 시설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 (문의사항1) KEC 335.5 핸드북 내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한 발전소, 변전소 혹은 이들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은 이 조항의 전선로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도부지 울타리 내 전선로를 시설할 경우도 "이들에 준하는 장소"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사항2) KEC 335.5의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