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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055)
안녕하세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KEC 규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KEC 232.41.1 케이블 트레이내 저압케이블 포설(다심,단심)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1. 트레이 설치시 교차부분인 T(+)형분기 및 연속 2번의 T(+)형 분기발생시 일부구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케이블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구간에 대하여 케이블간 차폐(절연체) 또는 후렉시블 등으로 이격하여 시공하여도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2. 또한 위 내용이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감리 및 발주처 감독과 협의하여 구간에 대한 길이(M수)를 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현장 시공상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로간 의견의 대립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511.1 일반사항을 보면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는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제어, 통신 및 보호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1. 무정전전원장치(UPS)와 UPS의 배터리는 둘 다 전기저장장치에 해당하는지요?2.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의 6번 항목에는 '기술기준 제 14조에 의하여 전기저장장치의 직류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IT 계통의 경우, 절연저항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서리하여 제조사가 정하는 절연저항 기준치 이하일 경우 관리자에게 경보하고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는 용량에 관계없이 전기저장장치라면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항목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KEC 512.1.6 항의 "라" 항 관련 입니다. (10203]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질문 1. 상기의 문구에 명시된 "수전설비"에는 아래의 Panel 들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고압 / 저압 VSD (VVVF) motor Panel - 고압 / 저압 Soft Starter Panel -> 상기의 Panel 들은 수전 설비에 해당되지 않고, 수전반과 별도 (분리) 설치됨. -> Wiring 은 아래의 기준으로 연결됨. 22.9kV 배전반 <-케이블-> TR (22.9/6.6kV) <-케이블-> 6.6kV 배전반 <- 케이블 -> VSD / Soft-Starter Panel <- 케이블 -> Motor 상기의 처럼 이해하는 근거는.근거 #1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2항2. "수전설비" 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지의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