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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940)
안녕하세요저압설비에 대한 금속울타리 설치 시 접지설치에 대한 유무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장 감독은 저압설비 또는 가스저장시설을 보호하고 있는 금속 울타리는 도전성 부분에 대한 접촉사고을 방지하기 위하여KEC 311.2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2. 계통의 도전성 부분(충전부, 기능상의 절연부, 위험전위가 발생할 수 있는 노출 도전성 부분 등)에 대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 내용을 근거로 접지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현장 감독이 요청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내 [별지 8]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서식에 보시면전류 불평형률(%)을 측정하게 되어있고 30% 기준으로 적합/요주의 판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해당 부분은 내선기준에 있었던 기준으로 KEC가 제정되면서 해당 판정기준과 계산식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되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여전히 직무고시내 [별지 8] 양식에는 남아있으니,[별지 8]에 해당되는 전기설비 대상은 무엇이며, 저압 배전반/분전반도 이를 지켜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2.11 (381페이지)에 명시된 건조물의 정의를 보면건조물(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여기서 조영물의 의미를 검색하면조영물은 기둥, 지붕, 벽 등을 가진 시설물을 의미합니다.또한 법률용어에서 건조물이란 주거 또는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한국전기설비규정 "333.23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4번 항목 400kV 이상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경우건조물의 조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태양광 발전을 위해 태양광 판넬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판넬(가대 혹은 앵글, 태양광 패널 쎌 등)을 건조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765kV 송전선로 선하지에 태양광 판넬을 시설하는 경우)건조물이 갖춰야하는 조건 중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를 만족해야 하는데내화구조의 조건은 건축물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여쭤봅니다.
연일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수전설비 용량 변경공사입니다.아래 첨부된 그림과 같은 상황이며 전기 사용 신청 후 한전에서 현장 확인 결과 캐노피 측면에 입상점을 설치하여 공급할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서한전 입상점에서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여 계량기함으로 케이블을 포설할 계획입니다.질의1.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 저압 인입선을 한전 입상점(책임분계점)에서 F-CV 케이블로 케이블트레이를 통해서 배선하면 규정에 어긋하는지요?2. 전기안전공사에서 인입 전선로의 공사방법은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특수장소의 전선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외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가선을 띄어 설치하는 가공전선로보다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사방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안된다는 판단이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