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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7] KEC 232.3.1 회로의 구성 1항의 해석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KEC 232.3.1 회로의 구성 1항의 해석 관련 ]
KEC 232.3 배선설비 적용 시 고려사항
232.3.1 회로구성
1. 하나의 회로도체는 다른 다심케이블, 다른 전선관, 다른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다른 케이블트렁킹 시스템을 통해 배선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심케이블을 병렬로 포설하는 경우 각 케이블은 각 상의 1가닥의 도체와 중성선이 있다면 중성선도 포함하여야 한다.
KEC해설서에 따르면 KEC 232.3.1의 1은 한 회로의 여러 도체는 분산 배선해서는 안되며 이것은 케이블이 병렬로 시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설 하고 있습니다.
KS C IEC 60364-5-52 의 521.8.1에서도
한 회로의 여러 도체는 다른 다심케이블, 다른 전선관, 다른 케이블덕팅 시스템 또는 다른 케이블트렁킹 시스템을 통해 분산 배선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1회로를 구성하는 다심케이블이 병렬로 시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전선의 병렬로 접속 사용시에는 불평형의 영향으로 인하여 케이블 이용률 저하와 임피던스가 적은 케이블의 과전류 현상등의 여러 문제점있어
병렬도체 사이에 부하 전류가 균등하게 배분 될 수 있도록 초치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한 회로의 각 상 도체는 병렬 사용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같은 배관에 배선 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부탁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
KEC 232.3.1 회로의 구성 1항 에서 '다른 전선관' 이라는 의미는 <표 232.2-3 공사방법의 분류>에서
종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사방법을 의미하는지?
즉,
하나의 회로를 서로 다른 합성수지관에 배선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
하나의 회로를 한 상은 합성수지관, 다른상은 금속관(또는 가요전선관)에 배선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3.1의 1은 한 개 회로를 구성하는 각 상도체에 대해 허용전류와 각종 전기적 특성을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 회로의 모든 상도체는 한 개의 동일한 전선관에 포설하여야 합니다.
3. ‘다른 전선관’은 KEC 표 232.2-3에 따른 전선관시스템을 적용하며, 한 개 회로의 모든 상도체는 종류와 무관하게 한 개의 동일한 전선관에 포설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