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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8] KEC 제2장 저압 전기설비의 220 전선로와 제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의 330 전선로에 언급된 355 특수장소 전선로 차이점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KEC '제 2장 저압 전기설비'의 '220 전선로'에는 저압 전선로에 대한 자세한 기술표준이 명기 되어 있습니다.
KEC '제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330 전선로' '355 특수장소의 전선로'에도
'335.5항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가 중복되어 명기되어있습니다.
특히 '335.5 항의 네모칸'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그 아래의 739페이지 4째줄 해설에는 '구체적으로 저압 또는 고압의 지상전선로의 시설범위를~'
11번째줄 해설에는 '저고압의 지상전선로 공사방법을 언급하며~'
'자상전선로 공사방법으로는 저고압의 전선에 ~ '
'~외에 케이블을 철근콘크리트제의 단단한 개거 또는 트러프에 넣고
개거에는 일반 공중이 용이하게 여은 것이 불가능한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트리트제 기타의 견고한 뚜껑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울타리 등을 두론 장소 이외에는 사람들의 이동에 의해 전선이 손상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개거 등에 넣는 것으로 하고 있다.'
라고 '제2장 저압전선로'에 대한 내용이 '제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에도 중복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압전선로의 규정이 왜 제3장의 특수장소에 중복으로 명기되어 혼선을 야기하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2장 저압 전기설비의 전선로는 모든 저압 전선로의 전기공사관련 규정에 전부 적용하도록 명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의 355 특수장소에 중복하여 저압또는 고압의 지상 전선로의 시설범위를 왜 언급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사용전검사 때에 "KEC규정에 저압 전선로는 제 2장 저압 전기설비 뿐아니라, 제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의 특수장소에 언급된 저압 또는 고압의 지상전선로의 시설범위를 충족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저압케이블 인입 트레이 공사(380V 3상 4선식 포설)에도 철근콘트리트제의 단단한 개거 또는 트러프에 넣거나 개거에는 일반 공중이 용이하게 여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의 견고한 뚜껑을 설치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KEC '제2장 저압 전기설비'와 '제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KEC 핸드백에 명기한 것은 저압 전기설비를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와 중복되지 않게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저압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오직 '제 2장 저압 전기설비'의 규정만 충족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에대한 명확한 판단을 문의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저압전선로를 지상에 시설시 제3장의 특수장소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5.5의 2의“나”에서는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 전선로가 케이블인 경우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방수로 또는 트로프에 넣어야 하며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된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로는 지중에 매설된 전선로나 지지물을 이용한 공중전선로에 비해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에 대한 규정은 저압과 고압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편의상 3장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