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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2)
한국전기설비규정(KEC)242.10 의료장소242.10.1 적용범위의료장소[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환자의 진단·치료(미용치료 포함)·감시·간호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42.10.4 의료장소 내의 접지 설비나.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1)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직접 접속할 것. 위 242.10.1의 의료장소에 대한 정의를 보면 병원 내의 거의 모든 공간이 의료장소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그렇다면 242.10.4의 나.의 (1)항을 어떻게 해석해서 콘센트의 접지를 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방법1. 수술실의 경우 IT 계통으로 전원이 공급되므로, 모든 콘센트의 접지는 각각 스타방식으로 배선하여 의료 IT 계통 분전반의 의료접지 본딩바에 1:1로 접속 시공합니다.방법2. 일반병실(입원실)이나 외래 진료실(진찰, 상담실) 등 TN 계통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방들은 콘센트를 한 개의 분기회로당 4개 내외로 시설하고 전원선과 동일하게 분전반 접지 본딩바에서 버스(병렬접속)방식으로 접속하여 시공합니다. 질문 1. 242.10.4 나. (1)항의 등전위 본딩 바에 보호도체를 각각 직접 접속한다는 것이 방법1과 같이 각 콘센트의 접지를 스타방식으로 배선해서 등전위 본딩 바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는 것인지, 방법2와 같이 시공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질문 2. 만약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방법1과 같이 스타방식 배선에 의해 콘센트의 접지를 시공하는 것이라면, 242.10.1 적용범위의 의료장소가 매우 광범위하여 병원내 거의 모든 콘센트에 해당하는데 대형 종합병원 등에서 현실적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질문 3. 242.10.1 적용범위 가 ~ 다항의 그룹0 ~ 그룹2에 따른 실별 장소 구분과, 전기설비 검사기준(KESC) 표500-1의 그룹 분류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KEC는 일반병실이 그룹 0, KESC는 병실이 그룹 1)
안녕하세요.해당 질의 건과 관련하여, 앞서 많은 분들이 질의해주셨고 답변도 주셨습니다만,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일관적이지는 않아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1. 질의 조항 (KEC 232.41.1 케이블트레이공사/시설조건)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 - KEC 내용으로만 보면, 단심 케이블을 위에 해당하는 케이블 트레이 내 설치 시 두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케이블 지름 합계는 트레이 내측 폭 이하 2) 단층 포설 - 일부 질의/답변에서는 KS C IEC 60287, 케이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한 보정계수 산출 및 적용 시에는 복층포설도 가능할 것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질의 2.2)에 대한 예외 조건을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1)의 경우에는 별도 예외 조건이 없는 바, "케이블 지름 합계는 트레이 내측 폭 이하로 하되", 복층 포설이 위 조건 하에 가능하다.로 이해하면 되는지? 아니면, KS C IEC 60287 등에 의한 보정계수 산출 및 적용시 트레이 내측 폭을 초과하는 복층 포설이 가능한 것인지? * 참고 / NFPA70(NEC) 392.22 (1)(a)의 경우, Where all of cables are 4/0 or larger에 대해 케이블 지름 합이 트레이 내측폭을 초과하지 못하며, 단층으로 시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전기상담실/질문과 답변(기존 질의 회신)[9815] 사다리형 트레이 DC 포설 문의https://kec.kea.kr/sub_coun/qna.php?mode=view&number=9815&page=1&b_name=qna&keyfield=&key=%EB%8B%A8%EC%B8%B5[10033] 전기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 포설규정https://kec.kea.kr/sub_coun/qna.php?mode=view&number=10033&page=1&b_name=qna&keyfield=&key=%EB%8B%A8%EC%B8%B5[10120] Cable Tray 단층 복층 포설 가능 여부 문의https://kec.kea.kr/sub_coun/qna.php?mode=view&number=10120&page=1&b_name=qna&keyfield=&key=%EB%8B%A8%EC%B8%B5
안녕하세요. 기존 질의 내용인 8989 번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차단기의 ON/OFF 관련 질의 사항의 답변이 개정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개정고시가 된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3.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차단기의 위쪽이 켜짐(ON)으로, 차단기의 아래쪽은 꺼짐(OFF)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상기본문에 빨간 색부분에 관련된 질문> 1) 정방향(세로)으로가 아닌 가로방향으로 설치할경우 on/off 방향이 해당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주택용 분전반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무조건 부착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변글전기상담실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주택용 누전차단기의 정방향 시설시 켜짐(ON)이나 꺼짐(OFF)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70호, 2022.7.25)중인 사항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예정인 KEC의 관련조항에 누전차단기를 가로로 설치시 ON/OFF방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무조건 세로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