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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1)
안녕하세요.해당 질의 건과 관련하여, 앞서 많은 분들이 질의해주셨고 답변도 주셨습니다만,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일관적이지는 않아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1. 질의 조항 (KEC 232.41.1 케이블트레이공사/시설조건)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 - KEC 내용으로만 보면, 단심 케이블을 위에 해당하는 케이블 트레이 내 설치 시 두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케이블 지름 합계는 트레이 내측 폭 이하 2) 단층 포설 - 일부 질의/답변에서는 KS C IEC 60287, 케이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한 보정계수 산출 및 적용 시에는 복층포설도 가능할 것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질의 2.2)에 대한 예외 조건을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1)의 경우에는 별도 예외 조건이 없는 바, "케이블 지름 합계는 트레이 내측 폭 이하로 하되", 복층 포설이 위 조건 하에 가능하다.로 이해하면 되는지? 아니면, KS C IEC 60287 등에 의한 보정계수 산출 및 적용시 트레이 내측 폭을 초과하는 복층 포설이 가능한 것인지? * 참고 / NFPA70(NEC) 392.22 (1)(a)의 경우, Where all of cables are 4/0 or larger에 대해 케이블 지름 합이 트레이 내측폭을 초과하지 못하며, 단층으로 시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전기상담실/질문과 답변(기존 질의 회신)[9815] 사다리형 트레이 DC 포설 문의https://kec.kea.kr/sub_coun/qna.php?mode=view&number=9815&page=1&b_name=qna&keyfield=&key=%EB%8B%A8%EC%B8%B5[10033] 전기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 포설규정https://kec.kea.kr/sub_coun/qna.php?mode=view&number=10033&page=1&b_name=qna&keyfield=&key=%EB%8B%A8%EC%B8%B5[10120] Cable Tray 단층 복층 포설 가능 여부 문의https://kec.kea.kr/sub_coun/qna.php?mode=view&number=10120&page=1&b_name=qna&keyfield=&key=%EB%8B%A8%EC%B8%B5
안녕하세요. 기존 질의 내용인 8989 번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차단기의 ON/OFF 관련 질의 사항의 답변이 개정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개정고시가 된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3.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차단기의 위쪽이 켜짐(ON)으로, 차단기의 아래쪽은 꺼짐(OFF)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상기본문에 빨간 색부분에 관련된 질문> 1) 정방향(세로)으로가 아닌 가로방향으로 설치할경우 on/off 방향이 해당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주택용 분전반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무조건 부착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변글전기상담실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주택용 누전차단기의 정방향 시설시 켜짐(ON)이나 꺼짐(OFF)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70호, 2022.7.25)중인 사항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예정인 KEC의 관련조항에 누전차단기를 가로로 설치시 ON/OFF방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무조건 세로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귀사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질의 번호 10059번 추가 질문입니다2. 개장(鎧裝)이란 케이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케이블 외피에 추가로 어떠한 재료로 두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콤바인덕트 케이블이란 케이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콤바인덕트를 케이블 외피에 두른 형태로 제작된 케이블 입니다. (질의 1).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의미 해석이 안됩니다.실예로 케이블 + 합성수지관 + 피복을 입힌다면 이것도 콤파인덕트 케이블 인가요?(케이블을 합성수지관에 인입한 후 피복을 입히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이○○2024.11.05 13:41138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전기상담실 >> 질문과 답변의 9989번과 연결된 질문입니다.2. KEC 334.1의 4“나”에서의 “콤바인덕트 케이블”은 케이블의 일종으로 콤바인덕트관에 넣은 케이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케이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콤바인덕트로 개장(鎧裝)한 케이블을 의미 합니다 (질의 1).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콤바인덕트로 개장한 케이블을 의미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콤바인덕트" 와 "개장"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 케이블을 CD관에 넣고 이를 피복(컴파운드로 쉬스) 한다는 의미 인가요?추가 질문입니다>> CD관은 이중 천정내 노출배관은 사용 금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천정이 아닌 건물내 노출 된 곳은 사용 가능한가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글전기상담실2024-11-06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개장(鎧裝)이란 케이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케이블 외피에 추가로 어떠한 재료로 두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콤바인덕트 케이블이란 케이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콤바인덕트를 케이블 외피에 두른 형태로 제작된 케이블 입니다. (질의 1). 3. KEC 232.11.1의 5에 의해 합성수지관은 이중천장내 사용할 수 없으므로 CD관도 이중천장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32.11.3의 6에 의해 CD관은 노출된 장소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