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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16)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의 설치 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제5항 3호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회사(삼현CNS)의 질의에 대하여 귀 협회에서 2017. 11. 30, 전기상담실 Q&A게시판 회신 내용에 의하면, 4. “단위기기 전용회로”란 케이블 중계기 단독회로, CCTV 단독회로, 하이패스 단독회로 등, 누전차단기에서 분기하여 하나의 단독기기에만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외에 시설하는 케이블 중계기, CCTV, 하이패스 등은 장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부속 기기를 같이 설치하여야 소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CCTV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용 전원과 함께 팬, 히터 및 통신용 모뎀 등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붙임 자료 참조). 6. 만약 하나의 단독기기마다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부속 기기용 회로수 만큼의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시공, 설비 유지 관리 및 운용 등에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7. 따라서 메인장치와 부속장치의 전원공급회로를 같은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고 하나의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속장치의 정격전류의 합이 누전차단기 정격정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단위기기 전용회로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8. 위 7호에 대한 귀 협회의 검토 및 회신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삼현씨앤에스(주) 대표이사 김정수입니다 기술담당 허 근(010-3640-5921)
아래 KEC 핸드북 P.65에서는 접지도체란 "계통의 설비 또는 기기만의 한점과 접지극 사이의 경로 일부를 제공하는 도체이며, ...생략...접지도체의 단면적 적용은 KEC 142.3.2의 보호도체 단면적의 적용과 같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TN 및 IT 계통의 접지방식에서는 접지도체는 최소 단면적을 충족하면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IT계통의 경우 (전력공급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되어 있거나 전력계통의 접지극이 델타 결선으로 없는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접지도체 단면적과 같이 최소단면적을 충족하면 되는지요? ----------------------------------------------------------------------------------------------------------- [ 8005 ] 기술기준 | 접지도체작성자ko0111조회609파일첨부 등록일22-03-08 수고가 많으십니다. kec 핸드북 142.3.1 접지도체의 선정규정 질의입니다. 핸드북 해설 1의 "가" 항목에 보면 1. 접지도체의 단면적적용은 KEC 142.3.2의 보호도체 단면적 적용과 같음을 규정하고 있다. 2. ks c iec 60364-5-54 543.1에 의하면 tt계통에서 전력공급 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한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 값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구리 25sq- 알루미늄 50sq >> 저압계통에서 접지도체의 전선은 최대 25SQ 까지만 공사하여도 무방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예를들어 한전에서 계량기함까지 전원선이 240SQ인 경우 1번항목을 따르게 되면 120SQ를 접지도체로 시공해야 하는데, 2항목을 따르면 최대 25SQ만 공사하면 무관한 걸로 사료 되어 확인차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담당부서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한전에서 계량기함까지 전원선이 240SQ인 경우에도 kec 핸드북 142.3.1 접지도체의 선정 설명에 따라 25SQ만 공사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보호도체(PE, Protective Conductor)’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의미하고 ‘접지도체’란 계통, 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KEC 핸드북(p.65)의 설명은 TT계통에서 전력공급 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한 경우 보호도체 단면적에 대한 내용이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아래 답변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질의1의 질문을 변경하여 재 질문드립니다. TN-S 계통의 PE를 구성할 때 KEC142.3.2 의 1.라항 " 보호도체가 두개 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의 경우를 고려할 때, 한 개의 보호도체로 여러개의 전동기 등의 보호도체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예] 3상 전동기 X 3대 구성, TN-S계통 시 케이블 사양 : 3C 케이블로 전원공급 후 가장 큰 선도체 단면적을 기준으로 MAIN PE선을 선정한 후 각 모터(3대)별 선도체 단면적 기준 SUB PE선 분기 (아래 그림 참조) [그림1] 부하(전동기로 가정)와 별도로 PE선을 포설하여 각 부하를 연결그림2] 전동기용 케이블은 3C를 사용하고 PE선은 별도로 그림1]과 같이 연결위 그림과 같은 계통이 KEC(or IEC)의 TN-S 계통에 만족하는지요? (Main PE선은 계통접지와 연결)(일부 외자사에서 3C+PE 선을 사용하여 전동기별 개별 접지 방식만 TN-S로 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8024 ] 기술기준 | 보호도체 적용 관련 문의작성자tigerstep조회561파일첨부 등록일22-03-18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KEC 관련, 아래와 같이 2가지 질문 드립니다.1. TN-S 계통 관련 질문1) 203.2 TN 계통의 설명 내 그림 203.2-1 에 노출도전부는 배전접지에 연결된 PE 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142.3.2 보호도체 설명 보호도체의 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3)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4) “나” (1), (2)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묶음, 동심도체, 금속관 위 두 조항을 종합해 볼 때, TN-S 계통의 PE 는 꼭 상도체와 같은 케이블 내에 구성(ex. 3C+PE)될 필요는 없고 분리된 PE도 인정하므로, 설비의 보호접지망이 메쉬망을 통해 통합접지로 구성되어 변압기 중성점과 연결되어 있어 이를 PE 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TN-S 계통에서 메쉬망에 연결된 Motor 의 GV 를 별도의 분리된 PE로 간주하여 3C Cable 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IT 계통 관련 질문1) 203.4 IT 계통의 설명 내 그림 203.4-2 를 보면 노출도전부가 설비의 보호접지 PE 에 연결되어 있음2) 203.4 IT 계통 핸드북 설명에 의하면 'IT 계통이란 전원 측은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또는 높은 임피던스를 통해 대지에 접속시키고, 설비의 노출도전부를 전원 계통의 접지극과는 전기적으로 독립된 접지극의 보호도체에 의해 접지하는 접지계통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음 이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IT 계통에서는 Motor 의 Cable 선정 시 PE 도체를 포함한 3C+PE 를 선정할 필요가 없고, 메쉬망으로 구성한 통합접지망에 별도 GV Cable 로 연결하면 계통접지가 완성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T 계통의 3상 Motor 에 3C+PE 가 아닌, 3C Cable 을 사용 가능한지요?답변글 담당부서전기상담실 1.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으나 전문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메시망을 보호도체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판단되는데, 메시망은 상기 2)의 (1)~(4)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도체로 사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2. 아울러 IT 방식에 사용하는 노출도전부의 접지는 전원측 계통접지에 연결할 필요가 없으므로, 3C Cable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출도전부는 필히 접지공사를 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