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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402)
1. 질의 목적기존 「내선규정」에서 규정하였던 부스덕트(BUS DUCT) 용량 변경부(REDUCER)의 과전류차단기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에 따른 현행 설치기준 및 해석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2. 현황 및 질의 배경기존 「내선규정」에서는 부스덕트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감소된 용량이 상위 부스덕트 용량의 55% 미만인 경우 과전류차단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러나 KEC 적용 이후에는 기존 내선규정의 해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부스덕트의 용량이 감소하는 지점에서 감소된 용량의 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부스덕트 용량 변경부에 별도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상위 차단기의 보호특성 및 하위 부스덕트의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별도 차단기 설치 없이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3. 세부 질의사항가. 기존 「내선규정」에서 적용하던 부스덕트 용량 감소 시의 55% 기준은 현행 KEC에서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기준과 관련된 현행 KEC 조항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나. KEC 적용 대상 전기설비에서 부스덕트의 정격전류가 감소하는 REDUCER 설치 지점마다 별도의 과전류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다. 상위 부스덕트의 과전류차단기가 하위 부스덕트의 허용전류 및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용량 변경부에 별도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라. 별도 과전류차단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적용 가능한 KEC 조항, 보호조건, 적용 범위 및 필요한 기술적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 상위 부스덕트에서 하위 부스덕트로 용량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구성(예: 3,200A → 2,500A → 1,600A → 1,000A → 630A)의 경우, 각 REDUCER 설치 지점별로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보호회로의 구성과 보호협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4. 회신 요청사항상기 사항에 대하여 현행 KEC의 해당 조항 및 적용 근거를 명시하여 주시고, 부스덕트 용량 변경부의 과전류 보호장치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사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본 질의가 설계 및 시공기준 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 감정 및 시공비 정산 과정에서 욕실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감정 현장에서는 과거 내선규정 4240-4(습기가 많은 장소의 방습등 설치) 및 현행 KEC의 '물의 존재(AD) 환경에 따른 기기 선정' 기준을 근거로, 아파트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가 일반등이 아닌 반드시 '방습형 등기구'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1. 아파트 단위세대 욕실(샤워부스 인근 또는 일반 욕실 천장)은 KEC의 물의 존재(AD) 환경 분류상 AD2(수직 낙하 방울/습기·응결) 또는 AD3/AD4(분부·튀는 물) 중 어디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욕실용 LED 조명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방수·방습 보호등급(IP 등급, 예: IP44 등) 기준은 무엇입니까?2. 아파트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LED 조명기구 완성품이 가져야 하는 방습 구조 또는 인증 기준에 대한 명확한 실무 기준을 고견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1)
기술기준 선진화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된다- 2021년1월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시행--혼란 방지 위해 산업계 홍보·교육 등 각별한 노력 기울여--국제표준 충족⋅재생에너지 시설 규정 등 긍정적 영향 기대-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신뢰성,편의성 등이 더욱 강화되어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전기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기산업계는 국제표준을 모두 충족하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면서 국내 상황에도 완벽히 적용될 수 있는 전기산업계의숙원 사업 중 하나인‘*한국전기설비규정(KEC ;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이하KEC)’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고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내년도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 상세사항은 해외 선진 규정[독일(DIN),영국(BS, ER),미국(NEC, NESC, ASME)등]을 도입하고,현행 판단기준/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 □1995년WTO/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부터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적용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됐고,특히,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 국제표준(IEC)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1999년부터 국제화 개편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선진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결과,해외 선진규정을 도입하고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KEC개발에 매진하게 됐다. □우선, KEC제정 필요성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2010년 정부에 보고하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본격적으로2011년부터 제정 작업을 수행했다. □1차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시설기준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산업계의 기술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개발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KEC최종 구성(안)은2016년8월23일KEC제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총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며 결과를 도출했다. □KEC구성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존의 한국전기규정과 한국발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총7장(제1장 공통사항,제2장 저압전기설 비,제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제4장 전기철도설비,제5장 분산형 전원설비,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로 구 성했다. □이후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안)초안을 마련하고,각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하고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또한 통합명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결정했으며,전압 적용범위는 저압은 국제표준(IEC 60364)에 부합하도록 교류1000V,직류1500V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KEC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향후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KEC는 세계적으로 약82%를 적용하고 있는IEC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대한전기협회는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만큼,남은 기간 동안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혹시나 모를 단하나의 애로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공고 (6)
1. 개정 목적 본 규정은 건설시 세부적인 재료, 설계, 시공, 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술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함과 아울러 신기술의 개발 및 사회적 변화에 지체 없이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한 규정 2012년까지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한 반영, KS C IEC 국제표준 적용의 확대, 새로운 기자재 수용, 신기술의 도입 및 용어순화 2. 개정 범위 제1부 총칙~제4부 특수설비의 특수장소의 시설 제5부 저압전기설비의 시설(KS C IEC 60364) 부록 3. 주요 제⋅개정 내용 제1부 총칙 - 전기자동차 관련 용어 신설 및 접지선의 굵기 등을 보완 제2부 전선로 및 배선설비의 시설 - KS C IEC 60364-5-52 규격의 배선방법 개정내용을 보완 제3부 전기기기의 시설 - 용어순화 및 그림 3320-4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신설 제4부 특수설비 및 특수장소의 시설 - 의료장소의 접지시설,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및 분산형 전원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등의 시설 등 개정내용 반영 및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 신설 제5부 저압전기설비의 시설(KS C IEC 60364), 부록 - KS C IEC 60364 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 2013년판 내선규정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1 16:54:0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자주하는 질문 (6)
ㅇ 판단기준 제8조(저압케이블) ④항 및 내선규정 제2295절에 의거하였던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 관련 KS인 KS C 3993(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이 ‘22년 7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ㅇ 이에, KS C 3993(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에 의거한 케이블은『KEC 122.4 저압케이블』 내 KS에 적합한 금속외장케이블에 해당되므로 현장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1] 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은 성형가공을 한 알루미늄대 개장을 적용한 배관・배선 일체형 케이블을 말하며, 여기서 배관은 전선관을 배치하는 것을, 배선은 전선관에 전선을 입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고2] 『KEC 핸드북 부록 120-5 저압케이블』 내 적용 가능한 KS에 적합한 전선의 종류로서 KS C 3993에 의거한 전선이 기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세 KS 원문은 e-나라 표준인증 사이트(standard.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었으며, 현장에 시공된 전기설비의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입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되던 시절에 선진국 등의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내선규정」은 판단기준에 근거한 우리 협회의 단체 표준입니다. ○ 아울러 최근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이 제정되었으며, KEC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 다만,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2022년 이후에는 현행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의 개정계획이 없으므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 협회는 KEC의 해설서 성격인 KEC 핸드북을 발간하였고, 기술기준 홈페이지 e-Book 보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LP관을 이용한 지중관로 공사의 경우에 대한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 적용방법을 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본 설명은 내선규정 부록 500-2 및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에 따른 공사방법과 보정계수에 의한 허용전류를 구하는 방법이며, 2020년 5월 11일 IEC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수정되었음을 밝히며, 이전에 본 내용과 다르게 설명되었던 것은 본 설명으로 모두 정정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제조건 및 주의사항1. 1개 관로에는 1회로 시설 원칙임 (KS C 3140)2. 집합보정계수는 평균값임3. 본 표에 없는 경우에는 IEC 60287에 따라 수작업 계산하여야 함. 1. 작업전 조사한 내용(예시)○ 계통 공급방식 : 3상4선식 220/380 V 2회선○ 전선의 종류 : 단심 CV 케이블 300㎟ × 8가닥○ 지중공사 방식 : ELP관 2개를 병렬로 배열하고 (ELP는 밀착 시공함)○ 지중온도 : 30℃ 2. 공사방법○ ELP관, 단심케이블이므로 표 52-3에서 71번 ‘D1’적용 3. 표 A.52-1에서 적용할 계수 목록을 찾는다.○ CV케이블은 XLPE 절연체, 구리 도체이고 3상4선식은 4가닥씩 2개회로로 구성되므로 3부하전선 2회로로 간주할 수 있음 (복수회로의 전류가 평형상태인 경우 중성선은 부하 전선 수에서 제외한다. : 내선규정 1435-1 참조)○ 따라서 본 예시에서 적용하는 계수는 아래와 같음 ① 허용전류표 : A.52-5 no.7 ② 주위온도계수 : A.52-15 ③ 집합보정계수 : A.52-19 4. 이제 각 표에서 값을 구한다. ① 표 A.52-5 no.7에서 동선 300㎟의 허용전류는 365A ② 표 A.52-15에서 지중온도가 30℃이므로 보정계수는 0.93 ③ 표 A.52-19의 B (1통로 닥트내의 단심케이블) 집합보정계수는 덕트 간격이 0이고 회로의 수(덕트의 수)가 2개이므로 0.8 5. 1개 관로에 시설된 회로의 최종 허용전류 365×0.93×0.8 = 271.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