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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73)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이격거리」[10185]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가급적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즉 안 지켜도 된다로 해석됩니다. 1. 규정의 내용에서 “원칙적”과 “어떠한 경우라도” 등 표현이 의미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사실 규정은 법이 아니므로 벌칙조항이 없기는 하나 그래도 지켜져야 할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과 같이 “가급적” 및 “바람직하다‘ 는 표현 보다는 차라리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 합니다.2. 설계, 시공, 감리 등 업무에서 이미 폐기된 내선규정이나 KEC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실시해 온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의무사항 및 강제성이 전혀 없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현장 실무에서 반드시 “KEC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할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검토, 설계도서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 등)3. “KEC규정은 단지 참고 규정 및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므로, 강제, 규약, 규칙, 권장사항 등 확실한 규정으로 개정 보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1)
기술기준 선진화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된다- 2021년1월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시행--혼란 방지 위해 산업계 홍보·교육 등 각별한 노력 기울여--국제표준 충족⋅재생에너지 시설 규정 등 긍정적 영향 기대-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신뢰성,편의성 등이 더욱 강화되어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전기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기산업계는 국제표준을 모두 충족하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면서 국내 상황에도 완벽히 적용될 수 있는 전기산업계의숙원 사업 중 하나인‘*한국전기설비규정(KEC ;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이하KEC)’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고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내년도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 상세사항은 해외 선진 규정[독일(DIN),영국(BS, ER),미국(NEC, NESC, ASME)등]을 도입하고,현행 판단기준/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 □1995년WTO/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부터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적용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됐고,특히,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 국제표준(IEC)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1999년부터 국제화 개편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선진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결과,해외 선진규정을 도입하고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KEC개발에 매진하게 됐다. □우선, KEC제정 필요성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2010년 정부에 보고하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본격적으로2011년부터 제정 작업을 수행했다. □1차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시설기준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산업계의 기술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개발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KEC최종 구성(안)은2016년8월23일KEC제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총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며 결과를 도출했다. □KEC구성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존의 한국전기규정과 한국발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총7장(제1장 공통사항,제2장 저압전기설 비,제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제4장 전기철도설비,제5장 분산형 전원설비,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로 구 성했다. □이후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안)초안을 마련하고,각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하고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또한 통합명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결정했으며,전압 적용범위는 저압은 국제표준(IEC 60364)에 부합하도록 교류1000V,직류1500V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KEC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향후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KEC는 세계적으로 약82%를 적용하고 있는IEC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대한전기협회는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만큼,남은 기간 동안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혹시나 모를 단하나의 애로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공고 (6)
1. 개정 목적 본 규정은 건설시 세부적인 재료, 설계, 시공, 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술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함과 아울러 신기술의 개발 및 사회적 변화에 지체 없이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한 규정 2012년까지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한 반영, KS C IEC 국제표준 적용의 확대, 새로운 기자재 수용, 신기술의 도입 및 용어순화 2. 개정 범위 제1부 총칙~제4부 특수설비의 특수장소의 시설 제5부 저압전기설비의 시설(KS C IEC 60364) 부록 3. 주요 제⋅개정 내용 제1부 총칙 - 전기자동차 관련 용어 신설 및 접지선의 굵기 등을 보완 제2부 전선로 및 배선설비의 시설 - KS C IEC 60364-5-52 규격의 배선방법 개정내용을 보완 제3부 전기기기의 시설 - 용어순화 및 그림 3320-4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신설 제4부 특수설비 및 특수장소의 시설 - 의료장소의 접지시설,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및 분산형 전원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등의 시설 등 개정내용 반영 및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 신설 제5부 저압전기설비의 시설(KS C IEC 60364), 부록 - KS C IEC 60364 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 2013년판 내선규정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1 16:54:0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자주하는 질문 (6)
ㅇ 판단기준 제8조(저압케이블) ④항 및 내선규정 제2295절에 의거하였던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 관련 KS인 KS C 3993(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이 ‘22년 7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ㅇ 이에, KS C 3993(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에 의거한 케이블은『KEC 122.4 저압케이블』 내 KS에 적합한 금속외장케이블에 해당되므로 현장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1] 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은 성형가공을 한 알루미늄대 개장을 적용한 배관・배선 일체형 케이블을 말하며, 여기서 배관은 전선관을 배치하는 것을, 배선은 전선관에 전선을 입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고2] 『KEC 핸드북 부록 120-5 저압케이블』 내 적용 가능한 KS에 적합한 전선의 종류로서 KS C 3993에 의거한 전선이 기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세 KS 원문은 e-나라 표준인증 사이트(standard.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었으며, 현장에 시공된 전기설비의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입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되던 시절에 선진국 등의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내선규정」은 판단기준에 근거한 우리 협회의 단체 표준입니다. ○ 아울러 최근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이 제정되었으며, KEC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 다만,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2022년 이후에는 현행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의 개정계획이 없으므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 협회는 KEC의 해설서 성격인 KEC 핸드북을 발간하였고, 기술기준 홈페이지 e-Book 보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LP관을 이용한 지중관로 공사의 경우에 대한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 적용방법을 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본 설명은 내선규정 부록 500-2 및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에 따른 공사방법과 보정계수에 의한 허용전류를 구하는 방법이며, 2020년 5월 11일 IEC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수정되었음을 밝히며, 이전에 본 내용과 다르게 설명되었던 것은 본 설명으로 모두 정정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제조건 및 주의사항1. 1개 관로에는 1회로 시설 원칙임 (KS C 3140)2. 집합보정계수는 평균값임3. 본 표에 없는 경우에는 IEC 60287에 따라 수작업 계산하여야 함. 1. 작업전 조사한 내용(예시)○ 계통 공급방식 : 3상4선식 220/380 V 2회선○ 전선의 종류 : 단심 CV 케이블 300㎟ × 8가닥○ 지중공사 방식 : ELP관 2개를 병렬로 배열하고 (ELP는 밀착 시공함)○ 지중온도 : 30℃ 2. 공사방법○ ELP관, 단심케이블이므로 표 52-3에서 71번 ‘D1’적용 3. 표 A.52-1에서 적용할 계수 목록을 찾는다.○ CV케이블은 XLPE 절연체, 구리 도체이고 3상4선식은 4가닥씩 2개회로로 구성되므로 3부하전선 2회로로 간주할 수 있음 (복수회로의 전류가 평형상태인 경우 중성선은 부하 전선 수에서 제외한다. : 내선규정 1435-1 참조)○ 따라서 본 예시에서 적용하는 계수는 아래와 같음 ① 허용전류표 : A.52-5 no.7 ② 주위온도계수 : A.52-15 ③ 집합보정계수 : A.52-19 4. 이제 각 표에서 값을 구한다. ① 표 A.52-5 no.7에서 동선 300㎟의 허용전류는 365A ② 표 A.52-15에서 지중온도가 30℃이므로 보정계수는 0.93 ③ 표 A.52-19의 B (1통로 닥트내의 단심케이블) 집합보정계수는 덕트 간격이 0이고 회로의 수(덕트의 수)가 2개이므로 0.8 5. 1개 관로에 시설된 회로의 최종 허용전류 365×0.93×0.8 = 271.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