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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88)
바쁜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이번 KEC 행정예고(25.3.18) 중 기존 내선규정 제3320-2(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을 근거로 조명설비 배선시 30cm 이하 및 전선보호 조치 시 노출배선 허용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이에 질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1) 노출배선이 30cm 이내 이여야 하며 조영재에 직접 닿지 않는 조건인지?질의2) 전선보호 조치라는 의미에 대한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글라스 튜브(석면튜브) 등으로 전선을 보호 하는것도 전선보호에 적합한것인지?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