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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93)
귀 협회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현재 플랜트 현장에서 전기 강제전선관 시공중에 있으며, 특정 line 전선관의 굴곡 합계 각도가 360도를 넘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2020년 이전 적용된 내선규정 2225-8 관의 굴곡 2항에 따르면,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가 있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하며 KEC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현재 시행중인 KEC에는 전기 전선관 굴곡개수/굴곡각도가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굴곡 합계 각도가 360도를 넘어가는 경우도 시공 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나,전기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함에 있어, 실무 상 3개소 이상 꺾이는 곳에는 케이블 인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 현장에서는 하기 사진과 같이 중간에 flexible conduit로 시공하고, cable 인입 시 flexible conduit 한 쪽을 개방하여 전기 케이블 입선을 완료한 후 개방한 flexible conduit를 체결하고자 합니다.본 시공방법이 현 법규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또한, 케이블 인입을 위하여 중간에 당 현장에서 적용한 flexible conduit 대신 콘듈렛(Condulet) 또는 풀박스(pull-box)를 사용하여도 역시 문제 없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2025년12월30일 개정된 KEC 234.1.4 조명설비의 배선 계통 3항 관련 질의 입니다."3.............다만, 관의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 노출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 이고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中전선(예 : HFIX Wire)을 노출로 사용(시공)하고 싶은데요.."관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에 대한 정확한 구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1안)천장 스라브에 매입된 조명기구 Box에서 이중천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등) 연결지검까지의 거리가 30cm이하면 전선 노출배선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2안)천장 스라브에 매입된 조명기구 Box에 스틸맹카바를 설치하고 금속제가요전선관 처리를 해야하고, 금속제가요전선관 끝단에서 조명기구(등) 연결지점까지의 거리가 30cm이하일때만 전선 노출배선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예전 "구)내선규정 3320-2의 3"을 참조해서 KEC를 개정했다고 교육 받았는데,내선규정은 스라브에 매입된 조명기구 Box에서 이중천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등) 연결지점까지의 거리가 30cm이하면 전선의 노출배선이 가능하다였는데...글이 길어졌는데, 전선을 노출배선할 수 있는 조명기구까지의 30cm 구간을 아주 정확하고,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떤 분이 22년도에 아래 문의 사항으로 문의 하고 답변을 저렇게 받았습니다. CD 배관의 경우 기준이 없다는 내용인데 답변으로 42C 까지 된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26년 현기준 슬라브 두께 180mm 이며 42의 경우 1/4 정도 됩니다. )문의 1.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가 150mm일경우 1/3일경우 50mm이므로 42C까지 바닥이나 벽체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28C까지만 매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답변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콘크리트 슬라브에 전선관을 매입하여 설치할 때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10은 전선관 시스템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콘크리트 슬라브에 전선관을 매입하여 설치할 때의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3.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받는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내선규정 2225-17은 “금속관 배선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매입하는 경우의 금속관 바깥지름은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감리 중인 현장에서 이중천장 내 4각 박스를 별도로 행거볼트에 박스 클램프로 고정하거나 슬라브 천장에 피스로 고정하지 않고 가요전선관의 장력으로만 팽팽하게 당겨서 박스의 별도 고정없이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입니다우선 시정명령은 내려놨으나 시공소장이 이에 대한 근거가 뭐냐? KEC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라고 하여해당 관련 하여 명확한 기준을 찾아보니 2016년도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2.3에서는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 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내선규정은 2225-7 "2.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KEC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KEC에서는 박스를 별도로 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가요?---------------------------------질문을 다시 정리 하자면,1. 현행 KEC에서는 박스를 별도로 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가요?2.현행 KEC에서는 해당 문구가 없어진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3.KEC에서는 없으니 내선규정이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