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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402)
1. 질의 목적기존 「내선규정」에서 규정하였던 부스덕트(BUS DUCT) 용량 변경부(REDUCER)의 과전류차단기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에 따른 현행 설치기준 및 해석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2. 현황 및 질의 배경기존 「내선규정」에서는 부스덕트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감소된 용량이 상위 부스덕트 용량의 55% 미만인 경우 과전류차단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러나 KEC 적용 이후에는 기존 내선규정의 해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부스덕트의 용량이 감소하는 지점에서 감소된 용량의 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부스덕트 용량 변경부에 별도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상위 차단기의 보호특성 및 하위 부스덕트의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별도 차단기 설치 없이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3. 세부 질의사항가. 기존 「내선규정」에서 적용하던 부스덕트 용량 감소 시의 55% 기준은 현행 KEC에서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기준과 관련된 현행 KEC 조항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나. KEC 적용 대상 전기설비에서 부스덕트의 정격전류가 감소하는 REDUCER 설치 지점마다 별도의 과전류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다. 상위 부스덕트의 과전류차단기가 하위 부스덕트의 허용전류 및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용량 변경부에 별도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라. 별도 과전류차단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적용 가능한 KEC 조항, 보호조건, 적용 범위 및 필요한 기술적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 상위 부스덕트에서 하위 부스덕트로 용량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구성(예: 3,200A → 2,500A → 1,600A → 1,000A → 630A)의 경우, 각 REDUCER 설치 지점별로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보호회로의 구성과 보호협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4. 회신 요청사항상기 사항에 대하여 현행 KEC의 해당 조항 및 적용 근거를 명시하여 주시고, 부스덕트 용량 변경부의 과전류 보호장치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사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본 질의가 설계 및 시공기준 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 감정 및 시공비 정산 과정에서 욕실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감정 현장에서는 과거 내선규정 4240-4(습기가 많은 장소의 방습등 설치) 및 현행 KEC의 '물의 존재(AD) 환경에 따른 기기 선정' 기준을 근거로, 아파트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가 일반등이 아닌 반드시 '방습형 등기구'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1. 아파트 단위세대 욕실(샤워부스 인근 또는 일반 욕실 천장)은 KEC의 물의 존재(AD) 환경 분류상 AD2(수직 낙하 방울/습기·응결) 또는 AD3/AD4(분부·튀는 물) 중 어디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욕실용 LED 조명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방수·방습 보호등급(IP 등급, 예: IP44 등) 기준은 무엇입니까?2. 아파트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LED 조명기구 완성품이 가져야 하는 방습 구조 또는 인증 기준에 대한 명확한 실무 기준을 고견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선관 내 설치되는 절연전선의 보정계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2021년 개정 KS C IEC61200-52 ]KS C IEC/TR 61200-52 / 521.6 / d)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할 수는 없다.[ 대한전기협회의 구 발행본 2016 내선규정 ]제22장 (배선설비) / 2225 (금속배관배선) / 2225-5 (관의 굵기 선정) / 표 2225-7 : 절연전선을 금속관 내에 넣을 경우의 보정계수 (파일첨부)여기서 궁금한점 입니다.위의 근거 기준으로 2016년의 절연전선에 대한 보정계수가 있었으나, 2021년 개정된 자료에는 보정계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계산할 때, 보정계수를 제외하고 설치하려는 절연전선의 단면적의 합이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지 문의하오며,만약 보정계수가 있다면 근거법령 및 자료 제공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주)조인탑의 남지명 공장장이라고 합니다.당사는 나사없는 전선관용 원터치 이음쇠(ez connector)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최근 고객사로부터 해당 제품 적용 시 금속관 배선의 접지 연속성 확보 여부 및 별도의 접지 Bonding 필요 여부에 대한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제품 및 시험 관련 내용 -당사 제품은 KS C 8438(금속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기준에 따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시험을 완료하였으며, 아래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제1차 전기저항 시험, 제2차 전기저항 시험 특히 전기저항 시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차 전기저항 : 0.00059Ω (기준 : 0.001Ω 이하) -제2차 전기저항 : 0.00081Ω (기준 : 0.005Ω 이하)● 관련 규정 검토 내용 당사 검토 결과, KEC 232.1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에서 규정하는 아래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또한 내선규정 2225-7의 접지 연속성 관련 기준(2Ω 이하 유지 권장)과 비교 시에도 당사 제품의 시험값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질의 사항(1) KS C 8438 기준의 전기저항 시험에 적합한 나사없는 전선관용 원터치 이음쇠(EZ Connector)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금속관 배선의 전기적 연속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 상기 제품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박스를 체결한 구조가 KEC 232.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된 구조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 상기 시험 결과 및 구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의 접지 Bonding(접지선 추가 연결 등)을 반드시 추가 시공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드립니다.(4) 향후 현장 적용 및 고객 대응을 위하여 관련 법규 또는 기술기준상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부탁드립니다.[첨부자료]KS C 8438 시험성적서(KTC)제품에 대한 카탈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