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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98)
안녕하십니까..(주)조인탑의 남지명 공장장이라고 합니다.당사는 나사없는 전선관용 원터치 이음쇠(ez connector)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최근 고객사로부터 해당 제품 적용 시 금속관 배선의 접지 연속성 확보 여부 및 별도의 접지 Bonding 필요 여부에 대한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제품 및 시험 관련 내용 -당사 제품은 KS C 8438(금속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기준에 따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시험을 완료하였으며, 아래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제1차 전기저항 시험, 제2차 전기저항 시험 특히 전기저항 시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차 전기저항 : 0.00059Ω (기준 : 0.001Ω 이하) -제2차 전기저항 : 0.00081Ω (기준 : 0.005Ω 이하)● 관련 규정 검토 내용 당사 검토 결과, KEC 232.1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에서 규정하는 아래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또한 내선규정 2225-7의 접지 연속성 관련 기준(2Ω 이하 유지 권장)과 비교 시에도 당사 제품의 시험값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질의 사항(1) KS C 8438 기준의 전기저항 시험에 적합한 나사없는 전선관용 원터치 이음쇠(EZ Connector)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금속관 배선의 전기적 연속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 상기 제품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박스를 체결한 구조가 KEC 232.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된 구조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 상기 시험 결과 및 구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의 접지 Bonding(접지선 추가 연결 등)을 반드시 추가 시공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드립니다.(4) 향후 현장 적용 및 고객 대응을 위하여 관련 법규 또는 기술기준상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부탁드립니다.[첨부자료]KS C 8438 시험성적서(KTC)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안녕하세요. 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이하 ACF 케이블)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ACF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하는 과정에서, 트레이 내부 구간은 금속 외장을 제거한 상태로 포설하고, 중간 접속 없이 트레이 외부로 분기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금속 외장을 유지한 상태로 시공하는 방식(*예시 이미지 참고)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이와 같은 시공 방법이 관련 법규 및 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참고로 ACF 케이블은 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내부에 CV 케이블 등 전력 케이블이 포함된 구조(*ACF케이블 구조 이미지 참고)이며, 금속 외장을 제거할 경우 일반 CV 케이블과 동등한 성능 및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시공 방식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예시 이미지><제조사 ACF케이블 구조 이미지>
안녕하세요현장 신고일 (2021년 이후)당 현장에서는 현재 KEC 기준을 적용하여 Cable 색상 기준으로 현장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갈,흑,회,청)현장에서 Silo plant 를 설치하여 운용중에 있으나, 해당 SUS 분전반이 내선규정으로 적용되어 있는 PANEL을 설치하여 전원 공급중에 있으며,2차측, 즉 가설분전반으로 공급하는 Cable 에 대해서는 KEC 기준을 적용 하였습니다.문의드릴 건은 하기와 같습니다.1. Silo Plant SUS 분전반의 경우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장만 지속 이동) 해당 PANEL 내부 배선도 KEC 적용을 기준을 적용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2. 2차측으로 나가는 Cable 만 KEC 적용을 기준하여야 하는지?현장만 변경되어 이동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KEC 57 Page 의 증설 기준으로 봐야할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도로용 발열선에 대해 2가지 질의 드립니다.1. 도로열선 설치 기준을 찾던 중 지금은 폐지된 내선규정 부록의 도로용 발열장치의 설계 ① 소요전력의 용량의 시설장소에 따른 설비용량 (w/m^2)기준의 출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 참조)외국 지침이나 규정에서 가져온것인지 아니면 계산식에의한 결과값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미국 난방냉동공조학회 ASHRAE HVAC 의 열평형방정식 등) 2. 현재 KEC 규정에는 발열량에 대한 규정없이 온도제한만 있는데 내선규정이 폐지된 현재 도로용 발열선의 설비용량 (w/m^2) 선정은 어느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지요? 폐지됐지만 내선규정 부록에 따라 할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EC 기준중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마.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 공사ㆍ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 공사ㆍ금속몰드 공사ㆍ가요전선관 공사ㆍ금속덕트 공사ㆍ버스덕트 공사ㆍ플로어덕트 공사ㆍ셀룰러덕트 공사ㆍ케이블 공사ㆍ케이블 트레이 공사 또는 라이팅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바”의 항목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이전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96조 및 내선규정내용은 위와 같음두 기준에 따라 설비배관과 케이블 트레이는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는것은 해설이 되는데설비배관의 보온재와 트레이가 닿아있는 경우 또한 위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설비배관의 보온재 또한 설비배관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보온재는 다른 재질로 되어있고. 보온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배관가 트레이는 닿아있지 않고 이격되어있으니 별개로 보는지 판단 기준 질의 드립니다.첨부된 사진처럼 현장내 설비배관의 보온재가 케이블 트레이와 닿는 부분이 있어 하자보수의 기준인지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