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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73)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이격거리」[10185]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가급적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즉 안 지켜도 된다로 해석됩니다. 1. 규정의 내용에서 “원칙적”과 “어떠한 경우라도” 등 표현이 의미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사실 규정은 법이 아니므로 벌칙조항이 없기는 하나 그래도 지켜져야 할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과 같이 “가급적” 및 “바람직하다‘ 는 표현 보다는 차라리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 합니다.2. 설계, 시공, 감리 등 업무에서 이미 폐기된 내선규정이나 KEC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실시해 온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의무사항 및 강제성이 전혀 없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현장 실무에서 반드시 “KEC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할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검토, 설계도서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 등)3. “KEC규정은 단지 참고 규정 및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므로, 강제, 규약, 규칙, 권장사항 등 확실한 규정으로 개정 보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질문답변게시판을 통해 관련 유사 답변을 보았으나 문의사항과 다소 달라 문의 드립니다KEC 212.6.2에 따라 인입구(계량기)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설치해야하고,내선규정 1450-7에 따라 인입구장치는 점검할 수 있도록 1.8~2.2m 높이에 설치해야하며, 인입구부터 인입구장치까지의 전선길이는 8m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있고,내선규정 1450-7에 따라 개폐기의 합계가 6개 이하이고 개폐기를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주개폐기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첨부 예시와 같이, 인입구 장치 설치 높이를 만족하고 계량기와 분전함이 3m이하로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을 때,계량기함 위치에 개폐기를 두지 않아도 분전함에 있는 주 차단기를 개폐기로 봐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개폐기는 6개 이하)인입구 개폐기는 계량기함 형태에 따라 생략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은 보았으나주택용계량기함 내에는 개폐기(차단기)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고8m 기준에 따라 가까운 거리의 분전함에 개폐기(차단기)가 있다면 인입구 개폐기를 설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KEC 232.12 금속관 공사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해당 KEC 규정엔 비고에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금속관 단면적의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랍직 하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이는 KS C IEC/TS 61200-52의 521.6 표준을 준용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KS C IEC의 경우 권고 사항으로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기공사를 할 때 KEC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의 금속관 공사에서 바람직하다고 표기된 부분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기존엔 IEC 기준으로 1가닥의 경우 53%적용 / 내선규정의 경우 48%로 적용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