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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77)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이중천장 내 노출 배선 관련 질의드릴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이전 질의 글들을 찾아보다가 기존의 내선규정에서 KEC로 변경되면서 이중천장 내 30cm 이하 절연전선 노출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지 않았다고답글 달아주신 것을 보았습니다.그렇다면 이중천장 내에 다운라이트와 같은 작은 전등을 설치할 때 첨부한 사진과 같이 전선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선 KEC에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절연전선이 노출하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공한다면 KEC 규정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는 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에서 배분전반의 방수에 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옥내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의 경우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수 규정이 따로 보이지 않는데, 이 경우 235.1의 규정을 따라도 되는지요?기존의 판단기준에서 내선규정의 용어 정의에 따라 옥내형은 건조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KEC 규정 핸드북에서는 따로 용어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전기설비의 옥내형(屋內形)이란 “습기 또는 수분이 많지 않은 보통의 옥내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하므로(내선규정 1300-8 용어설명 참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이격거리」[10185]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가급적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즉 안 지켜도 된다로 해석됩니다. 1. 규정의 내용에서 “원칙적”과 “어떠한 경우라도” 등 표현이 의미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사실 규정은 법이 아니므로 벌칙조항이 없기는 하나 그래도 지켜져야 할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과 같이 “가급적” 및 “바람직하다‘ 는 표현 보다는 차라리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 합니다.2. 설계, 시공, 감리 등 업무에서 이미 폐기된 내선규정이나 KEC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실시해 온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의무사항 및 강제성이 전혀 없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현장 실무에서 반드시 “KEC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할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검토, 설계도서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 등)3. “KEC규정은 단지 참고 규정 및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므로, 강제, 규약, 규칙, 권장사항 등 확실한 규정으로 개정 보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