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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6)
ㅇ 판단기준 제8조(저압케이블) ④항 및 내선규정 제2295절에 의거하였던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 관련 KS인 KS C 3993(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이 ‘22년 7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ㅇ 이에, KS C 3993(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에 의거한 케이블은『KEC 122.4 저압케이블』 내 KS에 적합한 금속외장케이블에 해당되므로 현장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1] 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은 성형가공을 한 알루미늄대 개장을 적용한 배관・배선 일체형 케이블을 말하며, 여기서 배관은 전선관을 배치하는 것을, 배선은 전선관에 전선을 입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고2] 『KEC 핸드북 부록 120-5 저압케이블』 내 적용 가능한 KS에 적합한 전선의 종류로서 KS C 3993에 의거한 전선이 기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세 KS 원문은 e-나라 표준인증 사이트(standard.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었으며, 현장에 시공된 전기설비의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입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되던 시절에 선진국 등의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내선규정」은 판단기준에 근거한 우리 협회의 단체 표준입니다. ○ 아울러 최근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이 제정되었으며, KEC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 다만,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2022년 이후에는 현행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의 개정계획이 없으므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 협회는 KEC의 해설서 성격인 KEC 핸드북을 발간하였고, 기술기준 홈페이지 e-Book 보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LP관을 이용한 지중관로 공사의 경우에 대한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 적용방법을 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본 설명은 내선규정 부록 500-2 및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에 따른 공사방법과 보정계수에 의한 허용전류를 구하는 방법이며, 2020년 5월 11일 IEC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수정되었음을 밝히며, 이전에 본 내용과 다르게 설명되었던 것은 본 설명으로 모두 정정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제조건 및 주의사항1. 1개 관로에는 1회로 시설 원칙임 (KS C 3140)2. 집합보정계수는 평균값임3. 본 표에 없는 경우에는 IEC 60287에 따라 수작업 계산하여야 함. 1. 작업전 조사한 내용(예시)○ 계통 공급방식 : 3상4선식 220/380 V 2회선○ 전선의 종류 : 단심 CV 케이블 300㎟ × 8가닥○ 지중공사 방식 : ELP관 2개를 병렬로 배열하고 (ELP는 밀착 시공함)○ 지중온도 : 30℃ 2. 공사방법○ ELP관, 단심케이블이므로 표 52-3에서 71번 ‘D1’적용 3. 표 A.52-1에서 적용할 계수 목록을 찾는다.○ CV케이블은 XLPE 절연체, 구리 도체이고 3상4선식은 4가닥씩 2개회로로 구성되므로 3부하전선 2회로로 간주할 수 있음 (복수회로의 전류가 평형상태인 경우 중성선은 부하 전선 수에서 제외한다. : 내선규정 1435-1 참조)○ 따라서 본 예시에서 적용하는 계수는 아래와 같음 ① 허용전류표 : A.52-5 no.7 ② 주위온도계수 : A.52-15 ③ 집합보정계수 : A.52-19 4. 이제 각 표에서 값을 구한다. ① 표 A.52-5 no.7에서 동선 300㎟의 허용전류는 365A ② 표 A.52-15에서 지중온도가 30℃이므로 보정계수는 0.93 ③ 표 A.52-19의 B (1통로 닥트내의 단심케이블) 집합보정계수는 덕트 간격이 0이고 회로의 수(덕트의 수)가 2개이므로 0.8 5. 1개 관로에 시설된 회로의 최종 허용전류 365×0.93×0.8 = 271.6A
○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기준이며, ○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의 내용 중 난해한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입법기술상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기술기준의 기술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기준에 정하여진 취지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 외에 ① 신기술의 개발, 신제품의 출현, 사회적 변천 등에 따라 앞으로 기술기준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고려되는 경우 등에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적절한 규정을 작성하여 기술기준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예외기준으로, 즉 자율적 규정으로서 운용토록 하는 것과 ② 기술기준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③ 운전, 유지보수, 공사 및 검사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 내선규정은 관련 전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규정사항의 합의를 도출하여 제·개정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민간단체표준이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적 사항 이외의 규정은 자율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설주나, 설계 및 시공자가 계약상 기술시방서 등에서 내선규정을 채택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입니다.참고로 내선규정은 ① 의무적 사항(전기설비기술기준) ② 권고적 사항 ③ 장려적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의 내용 및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유의하여 실제 적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