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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 수변전실 이동시 위치 관련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조○○
    • 2024.08.02 17:28
    • 70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 내 수변전실 지대가 낮아 침수 위험이 있어 위치 이동을 고려중입니다.

    수변전설비 각각에 대한 기준이 아닌 수변전실 위치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내부나 옥상 등 공간 확보만 되면 아무 장소나 수변전실로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1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수변전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113에서는 전기설비의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안전한 장소에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