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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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 수변전실 이동시 위치 관련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 내 수변전실 지대가 낮아 침수 위험이 있어 위치 이동을 고려중입니다.
수변전설비 각각에 대한 기준이 아닌 수변전실 위치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내부나 옥상 등 공간 확보만 되면 아무 장소나 수변전실로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수변전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113에서는 전기설비의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안전한 장소에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