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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2] 수전실 시설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 양○○
    • 2024.04.03 09:56
    • 267

    아래의 수전실 시설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전 내선규정 3220-4 2.

                    ‘수전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고, 창 및 출입구는 방화문을 시설한 것

     

        -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09) 3.3.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상기 요건에서 구획(콘크리트벽 또는 블록벽)을 불연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벽 내부 마감재 또한 불연 재료의 적용이 필요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0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내선규정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KEC 311.6 에서는 전기기기의 설치시에 공간분리, 내화벽, 불연재료의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대로 전기실의 벽을 콘크리트 등 불연재료로 시설했다 하더라도 마감재도 불연재료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KEC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3.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