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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5] 시설이나 구조물 속 , 전선 및 케이블의 접속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정○○
    • 2024.03.29 13:11
    • 98

    안녕하세요

    전선 및 케이블의 접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기설비규정 232.10 전선관 시스템 내용 중 전선은 전선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1. 전선관이 아닌 구조물이나 시설물에서 안에서 전선을 접속할 시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쭤봅니다

       ex) 울타리, 핸드레일 등

     

      첨부파일처럼 난간에 조명과 전선을 매입하여 난간속에서 접속을 하는 경우는 규정에 맞지 않는건가요


      1-1. 설비규정에서 뜻하는 전선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것인가요

      1-2. 조명을 탈부착 가능하게끔 시공하면 가로등 점검구 같은 역할로 볼 수 있을것 같은데 규정과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0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도체 상호간의 접속은 KEC 232.3.33의 규정에 따라 KEC 232.3.33’~‘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시험과 보수를 위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KEC 232.3.35에서 도체접속(단말, 중간 접속 등)은 접속함, 인출함 또는 제조자가 이 용도를 위해 공간을 제공한 곳 등의 외함 안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기는 고정접속장치가 있거나 접속장치의 설치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KEC 123, 232.3.3의 규정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2).

     

    3. 아울러,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의 시공내용에 대해 가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붙임 사진만으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