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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7] 악세스 플로어 내 케이블 허용전류

    • w○○
    • 2022.04.06 11:35
    • 3459

    허용전류를 구하기 위한 공사방법 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1. 전기실 악세스 플로어 내부 케이블 트레이 설치시 내선규정 또는 한국전기설비구정(KEC) 핸드북

      표 A230-1-1 허용전류를 구하기 위한 공사방법​중 어떤 공사방법으로 적용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건은 악세스 플로어(h:300mm)내 찬넬위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여 케이블을 포설합니다.

     

    상기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하기 공사중 하나일것 같으나 허용전류가 너무 많이 차이나서 질의 드립니다.

     

    설치방법 43~47을 적용해서 B1, B2 공사방법

    설치방법 34를 적용하여 E 또는 F 공사방법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실 악세스 플로어 내부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된 전선의 허용전류 산축을 위한 공사방법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악세스 플로어 내에 설치된 전선은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A‘47’(이중바닥에 설치된 단심 또는 다심케이블)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공사 상황에 대한 설치방법 적용은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가 설치방법 ‘34’를 적용할 때의 허용전류는 악세스 플로어 내의 기중온도 상승에 따른 주위온도 감소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설치방법 ‘47’‘34’번 허용전류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실제 계산결과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