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498] 지중 전선관을 통한 전선 허용전류 문의드립니다.

    • s○○
    • 2021.08.05 11:45
    • 6143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중 전선관 허용전류 문의드립니다.

     

    모터 8대가 분전반에 100A 차단기 각8회로로 구성되어 지중전선관을 통하여 모터로 연결된느구조이며, 전선의 굵기는 F-CV 35SQ로 선정하여 8회로입니다.

     

    공사방법은 D2로 적용하여 35SQ(허용전류 115A)를 선정 하였습니다.

     

    각 모터 부하들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맨홀에서 8회로가 통합되기 때문에 52-17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0.52를 적용 하여 케이블을 재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관로에 연결되는 맨홀 내 케이블의 집합 보정계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장설비의 컨설팅, 적합성 여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맨홀 내에서 케이블이 집합될 경우의 허용전류 보정계수는 현장을 잘 아는 감리자 또는 전기안전검사자(또는 기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저압배선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산정할 때 KS C IEC 60364-5-52523.8 KEC 232.5.5에 따라 하나의 회로가 여러 가지 경로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쁜 조건에 적합하도록 허용전류를 결정해야 하는데, 배선의 냉각조건이 다른 구간이 0.35 m 이하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무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 핸드북 p.299 참조). .

     

    ※ 「KEC 핸드북보기(e-Book)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