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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 Battery rack 후면 거리 질문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안녕하세요?
본 건물은 2022년 8월 부터 착공을 시작하였고 현재 UPS (무정전 전원장치)와 리튬 이온 베터리랙 (UL 9540A)이 각 각 별도의 실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게시물 [8732] 를 보면 UPS 리튬 이온 배터리랙 이격거리가 당시 KEC 기준 245.3 의 1항 "라" (2) 와 512.1.6의 "다" 에 적용 되는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건물 착공 시점에 8732 답변글 3번이 UPS 리튬 이온 배터리 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5 (무정전전원장치)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호에 의해 2022년11월8일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 공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은 것 등은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건물과 UPS가 2022년 8월부터 착공을 시작한 것이라면 위 공고의 부칙에 따라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는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랙 관련 이격거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