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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 Battery rack 후면 거리 질문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문○○
    • 2024.10.22 17:34
    • 35

    안녕하세요?


    본 건물은 2022년 8월 부터 착공을 시작하였고 현재 UPS (무정전 전원장치)와 리튬 이온 베터리랙 (UL 9540A)이 각 각 별도의 실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게시물 [8732] 를 보면 UPS 리튬 이온 배터리랙 이격거리가 당시 KEC 기준 245.3 의 1항 "라" (2) 와 512.1.6의 "다" 에 적용 되는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건물 착공 시점에 8732 답변글 3번이 UPS 리튬 이온 배터리 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0-2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5 (무정전전원장치)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호에 의해 2022118일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 공고 부칙 제2(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은 것 등은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건물과 UPS20228월부터 착공을 시작한 것이라면 위 공고의 부칙에 따라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는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랙 관련 이격거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