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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7] 전기트레이 배선과 수(水)관 등과의 교차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정○○
    • 2024.10.02 19:57
    • 16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트레이와 설비배관(수관)과의 교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5조(배선과 다른 배선 및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제2항을 보면,

    '배선은 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중략)...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6조(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의 내용을 보면,

    이격거리 10cm(나전선 인 경우 30cm)이상을 확보토록 명시되었으나, 설비배관-전기배선 간의 위치관계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통상 현장에서 시공 시 전기트레이를 설비배관보다 높게 설치하여 설비배관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나, 일부 구간에서는 각종 배관의 교차로 인해 전기트레이가 설비배관 아래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확보할 경우 기준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0-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전기트레이를 설비배관 아래에 시설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2.3.73“에서는 응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공급설비(가스, 물 또는 증기 공급설비) 아래에 배선설비를 시설하는 경우는 배선설비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