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016] KEC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에 관한 해석 요청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KEC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와 관련하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2.나. 에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 또는 트라프에 넣어야 하며" 의 문구 관련입니다.
- (문의사항) KEC 335.5에서 규정하는 트로프는 철근 콘크리트제만 해당되는건지, 파스콘(합성수지)트로프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철도분야의 경우 전 구간 울타리로 막혀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철도부지 울타리 내 전선로를 시설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 (문의사항1) KEC 335.5 핸드북 내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한 발전소, 변전소 혹은 이들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은 이 조항의 전선로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도부지 울타리 내 전선로를 시설할 경우도 "이들에 준하는 장소"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사항2) KEC 335.5의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