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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9] 누전차단기 설치 제외 대상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최○○
    • 2024.09.25 13:51
    • 43

    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설비 규정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내용중 설치 제외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질문1 - (1) 항에 상시 누설전류가 많은 설비를 포함 할수 있는지? (인버터 시스템, EMC filter 등)

    질문2 - (2) 항에서 건조한 곳의 기준이 있는지?
                주변에 물이 없는곳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참고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위 2가지 항목이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0-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2.4에서는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때 그 시설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도 실효성이 없거나, 설비에서 절연고장이 발생하여도 인체에 감전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확인된 설비 또는 장소(위 조항 1에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누전차단기 시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발전소·변전소·개폐소에 시설하는 귀하의 기계기구가 위 2항에서 설명한 개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라며, 발전소·변전소·개폐소에 시설한 기계기구라도 평상시 누설전류가 많아 감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4. 211.2.11“”(2)에서의 건조한 곳에 대해 KEC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조한 곳이란 평상시 물기나 습기가 없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