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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 공동주택(세대내부)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회로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전○○
    • 2024.03.15 13:16
    • 194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회로 관련으로 질의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KEC 231.6  2.  바"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설치라 함은 전용회로에 개폐기와 과전류차단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표적으로 에어컨, 쿡탑 등이 전용회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세대분전반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개폐기(또는 스위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로의 보호협조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KESC 530.2.8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KEC 내용을 보완하여 개폐기나 과전류차단기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 전용회로를 구성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3-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31.62“에서는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회로가 큰 전류가 흐르는 선로이므로 고장 또는 과전류시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전용의 차단기와 전로를 전기적으로 분리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개폐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3. [9706]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전용의 ‘개폐 ‘과전류 차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 것은 개폐기와 과전류차단기를 각각 설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기능을 모두 충족하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과전류차단기로 사용하는 배선용차단기는 개폐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KEC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서 과전류차단 기능이 없는 스위치 또는 개폐 기능이 없는 과전류차단기(퓨즈)만 설치하는 것은 규정상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