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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9]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EC 232.3.6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 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장○○
    • 2024.01.23 08:54
    • 23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EC 232.3.6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적용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 다.


    현재 전기 설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관통부의 화재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한국전기 설비규정(KEC)와 건축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화채움구조 시공과
    서로 상이하여 삼성전자, SK하이 닉스 등 반도체 현장에서 특히,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과 건축법에 따른 화재 예방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한국전기설비기준(KEC)건축법(내화채움구조)
    케이블 트렌치 공사

    232.24 케이블트렌치공사

    3. 케이블트렌치가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 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 전(充塡)하여야 한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24 호)에 따른 내화채움구조로 성능이 확인된 구조로 시공한다.
    금속덕트공사

    232.31 금속덕트공사

    6. 금속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 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 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 로 차폐하여야 함.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24 호)에 따른 내화채움구조로 성능이 확인된 구조로 시공한다
    케이블 트레이공사

    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 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24 호)에 따른 내화채움구조로 성능이 확인된 구조로 시공한다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232.3.6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가. 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 막이, 중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 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 화등급에 따라 밀폐하여야 한다.

    나.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제1에서 요구한 외부 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 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24 호)에 따른 내화채움구조로 성능이 확인된 구조로 시공한다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불연재성 물질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에” 적합한 재료로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하는 기준과 함께,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쥐의 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여야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24호”에 의하여 방화 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로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내화채움구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최초 제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전기설비기준과 동일하게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연재료로 관통부위를 밀실하게 충진하도록 하였으나, 가연성 케이블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하여도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없어, 2012년 건축법 개정 을 통하여 불연재료로 충전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이 후 국내 모든 현장은 불연재가 아닌 내화충전시스템으로 관통부 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보다 건축법에 따른 화재확산 방지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고 건축부재에 따른 각각의 성능기준이 구체적인 상황으로 현재 대부분의 현장은 불연재료로 밀실하게 충진하는 방식 이 아닌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된 구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의 1

    화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공사방법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규정에 명시된 기준 외에
    추가로 건축법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된 구조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0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243, 232.31.16, 232.41.211 규정은 배선설비에 의한 건축물의 방화구획 관통부를 불연성 물질로 충전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아울러, KEC 232.3.62 규정은 배선설비가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경우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규정하는데, 위와 동일하게 배선설비 관통부에 의한 화재 확산을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KEC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등급 확보를 위해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운다면 KEC 232.3.62의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로, KEC 232.243, 232.31.16, 232.41.211 규정은 현행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 검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