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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3] 접지도체(보호도체) 단면적 계산 시 고장전류 지속시간 선정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접지도체(보호도체) 단면적 계산 시 고장전류 지속시간 선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KEC 142.3.2 보호도체 "나"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을 산정할 시에
고장전류 지속시간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고장전류 지속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Ⅰ 220.2.2 접지시스템 기술도서 표 220-7
→ 설계값
1-2.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Ⅰ 240.2.2 전선의 단면적 산정 "라"
→ 단락고장전류 시 고압의 경우 0.5초 이상, 저압인 경우 0.1초 이상 적용
2. KECG 1703-2019 접지시스템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 계산 예) 0.5초
3. 한국전력공사 보호계전기 정정지침
→ 한시정정) 수전변압기 2차 3상 단락 시 0.6초 이하 / 수전보호구간 최대 1선지락전류에서 0.2초 이하
상기 된 지속시간으로 접지도체(보호도체)의 단면적을 산정하려 할 때,
22.9kV-Y 수용가의 경우 특고압 측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저압 측 접지도체를 구할 경우 고장전류 지속시간에 따라
단면적이 다소 상이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접지도체(보호도체) 단면적 계산 시 고장전류 지속시간 선정에 대한 적용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알고자 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42.3.2의 ‘1’‘나’의 식은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계산식으로 KS C IEC 60364-5-54의 543.1.2에서 인용한 식이며, 이 계산식에서 t란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으로 이는 규정상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3.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주로 도체의 열적내량과 관계하며, 지락사고시에도 보호도체의 절연체 최종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KEC 핸드북 p.69 ~ 70 참조) 보호장치의 동작시간은 이를 감안하여 회로 특성에 맞게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KECG 또는 KEC 핸드북 등에서 적용한 0.5초는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는 예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