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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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0]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1] 전기설비기술기준 3조(정의)6항 전로란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52조(저압전로의 절연성능)에서는 저압전로의 절연저항값을 규정하였는데요. 이런 규정에서 표현되고 있는 ""전로""에 회전기인 380볼트나 220볼트 짜리 모터가 포함되는 것인가요?
물론 내 개인적 판단엔 모터가 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2] KEC 13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의 표133-1를 볼것 같으면, 최대사용전압7KV 이하 회전기의 경우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을 그 회전기의 권선과 대지 사이에 걸어서 10분간 견뎌야 한다라 되어있는데, 견딘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380볼트 짜리 3상 모터의 경우 380X1.5=570볼트인데, 그 어떤 바늘 눈금이나 표시창이없이 그저 570볼트 직류 전압만을 발생시키는 그 어떤 기기를, 그 모터에 10분간 걸어서, 그 모터가 타지 않으면 합격이라는 뜻인지?? 아님 570볼트나 그 이상의 전압을 발생하면서 그 표시창에 절연저항값이 표시되는 그 어떤 기기를, 10분간 그 모터에 걸었을 때, 절연저항값이 제로가 아닌 0.000001메가오옴만
되어도 합격이라는 뜻인지요??
제발 그 견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를 훌륭하신 분들께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지도편달해 주십시오. 답변을 주실 선생님이나 저나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두리뭉실한 표현은 있을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거듭 요청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6항에 의하여“전로”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터 또한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곳이므로 “전로”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질의 1).
2. KEC 133의 표 133-1에서 최대사용전압 7 kV 이하인 전로의 경우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을 회전기의 권선과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인가시 이에 견디어야 한다는 의미는 10분간 연속하여 시험전압을 인가하여도 절연이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KEC에서는 구체적인 절연저항 측정방법이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연저항 기준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