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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8] 전선 색상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KEC 기준의 전선 색상 식별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관련 규정
121.2 전선의 식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상(문자) 색상
L1 갈색/L2 흑색/L3 회색/ N 청색/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말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 1및 제 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질문사항
* 케이블 외피를 흰색 케이블로 발주 및 시공 후 말단부는 KEC 규정에 맞게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상 구별하여 시공을 해도 되는지?
- 사유: 가설 케이블을 본공사 케이블과 안전상 구별 및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흰색 외피 케이블로 발주 하고자함.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가설 케이블의 외피를 흰색으로 하고 말단부에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상구별을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121.2의 ‘1’은 전선의 식별이 색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식별 색상을 통일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선의 색상 적용 방법은 절연체의 색상에 의해 이루어지며, KS C IEC 60445에서도 절연 색상이나 색상 마커로 종단 및 도체 길이 전체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적용하고자 하는 전선이 다심케이블이고 절연체의 색상에 의하여 KEC 121.2의 ‘1’에 의거한 전선의 식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심케이블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흑색으로 생산되므로 KEC 121.2의 ‘2’에 의거한 방법으로 색상 식별을 적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절연체의 색상을 KEC 121.2의 ‘1’에 적합하게 생산된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피가 없는 절연전선의 경우에는 절연체 색상에 의하여 KEC 121.2의 ‘1’에 의거한 식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기의 방법으로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목적을 위한 식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알파벳 숫자 등 문자에 의한 식별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모든 전로 및 전기설비에는 안전운전과 유지보수 관리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기단자, 도체단자 및 전선 등의 식별을 적용하여 상별 표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KEC 핸드북 및 KS C IEC 60445를 참고하시어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 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 검사・점검 기관과 협의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