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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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7] 강제 전선관 규격 관련 문의 (KS C - ANSI)
안녕하세요.
KEC 를 적용받는 국내 현장의 경우
'232.12.2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의 1.가.(1).(가) 강제전선관 항목에 따라
KS C 8401 에 적합한 전선관을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Q1) 그렇다면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ANSI C80.1 규격의 전선관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Q2) ANSI 규격의 전선관을 국내 현장에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아시다시피 규격에 따라 Thread type 이나 관의 두께가 꽤나 많이 차이가 나며,
기존 공장에 이미 ANSI 규격의 전선관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ANSI 규격의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230절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내부 또는 외부의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 등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귀하의 현장이 전기사용장소의 배선공사에 해당된다면 강제전선관은 KEC 232.12.2의 1의 ‘가’‘(1)’‘(가)’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KS C 8401의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1).
2.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하여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적합성 여부는 기술기준 제4조에 의해 KEC를 충족할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만약 KEC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금속관을 설치했다면 전기안전 점검시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Q2).
3. 아울러, 본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 FAQ 15번(KEC 개정의견 제출방법)을 참고하시고 첨부 양식을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FAQ 15번 - KEC 개정의견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