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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2] KEC 341.12 관련 질의 입니다.

    • e○○
    • 2023.01.11 10:10
    • 1521

    안녕하세요. 

    KEC 314.12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규정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2항에서 고압 및 특고압 전로~~~중간 생략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질의) 위 내용에서 전기철도용 급전선일 경우 지락이 생겼을 때에 지락차단장치 대신 

           과전류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차단할 수 있다면 지락차단장치 시설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KEC 341.12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하신 KEC 341.12‘2’의 내용중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구문은 과전류차단장치, 지락차단장치 등과 같은 장치 의미하는 하는 것이 아니며, 급전선에 과전류가 발생하는 고장에 대한 상황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기철도 급전 계통을 의미하는 것인지 급전선에 대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전기철도 계통에서의 지락사고의 발생은 곧 선간단락을 의미하기에 전기철도 변전소 등에는 기본적으로지락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급전반(인출개소)에는 F21(거리계전기), F50(고장선택계전기), F51(과전류계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과전류계전기만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결과적으로 전기철도 급전계통 시스템에서는 지락은 물론 급전선에 과전류가 흐를 시 선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회로의 위치에 맞는 장치를 시설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