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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9] KEC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에 대한 문의 재질의
하단의 QNA 8752번 KEC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에 대한 문의 재질의 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수뢰부와 인하도선이 보호대상 구조물과 직접 접촉되지 않고 절연지지대를 통하여 설치되었다면 분리된 피뢰시스템으로 구분할수있으며(KEC 핸드북 152.2 인하도선시스템,
그림 H152.2-2 분리된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 시설 참조)
- KEC 핸드북 152.2 인하도선시스템, 해설 2항, 1)에 따르면 별개의 지주에 설치된 돌침인
경우 각 지주에는 1가닥 이상의 인하도선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은
현장에서 옥상에 독립된 지주 형태에 피뢰침을 2개 이상 설치하고 접지선으로 피뢰침과
상호 연결하여 시공하고 인하도선은 1조(2가닥)만 접지극에 연결하고 있음.
1) 분리된 피뢰시스템의 보호대상 구조물이 전기적 연속성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나
철골조의 구조물일 경우 수뢰부 또는 인하도선은 건축물, 구조물의 금속부분, 내부시스템
사이의 안전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는지요?
2) 그림 H152.2-2의 (a)에서 독립된 피뢰침의 지주가 상호 접지선으로 옥상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접지극과 연결하는 인하도선 수량은 2가닥 이상(3가닥을 초과하지 않음)이면
되는지요?
3) 그림 H152.2-2의 (b) 독립 수뢰도선(수평도체)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인하도선
수량은 2가닥 이상(3가닥을 초과하지 않음)이면 되는지요?
참고로,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의 경우는 MESH법 또는 수평도체 방식으로 구성하고 건축물과 수평도체 또는 동테이프 형태의 피뢰도선이 건축물 면과 100mm 이상 이격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인하도선 수량을 KEC 표 H152.2-1 피뢰시스템의 등급별 인하도선 사이의 최적간격 에 따라 피뢰등급 1,2등급은 10M 간격, 3등급은 15M 간격, 4등급은 20M 간격으로 인하도선을 시설하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단, 수평도체의 경우는 애자를 이용하여 보통 1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면 분리된 피뢰시스템으로 간주하여 인하도선 수량은 2가닥 이상(3가닥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전기안전공사와 PSM등에서 문제없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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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2 ] 기술기준 | KEC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에 대한 문의
KEC 152.2항 2번의 가.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 시스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KEC 152.2항 2번의 가의 1에 따르면 [뇌전류의 경로가 보호 대상물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기되어있으며,
KS C IEC 62305-3 3.3항에 보호 대상 구조물과 분리된 외부 LPS의 정의에서도
뇌전류의 경로가 보호 대상 구조물과 접속 되지 않도록 배치된 수뢰부와 인하도선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또한 KEC 핸드북 그림 H152.2-2 에서 건축물에 부속적으로 설치된 분리된 피뢰 시스템에 대하여 예시 되어있는데
위의 내용들과 같이 건축물 위에 수뢰부와 인하도선이 설치 되었어어도 보호대상 구조물과 직접적으로 접촉 되지않고
절연 지지대를 통하여 설치되었다면 분리된 피뢰 시스템이 맞는 것인지요?
질의 2.
분리된 피뢰 시스템에서 그림 H152.2-2의 안전 이격거리는
KEC 153.1.2의 2번에
[건축물.구조물이 금속제 또는 전기적 연속성을 가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경우에는 전기적 절연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기된 것과 같이
분리된 피뢰 시스템에서 보호 대상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일 경우 전기적 절연을 위한 안전 이격 거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요?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의 이격거리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보호대상 건축물·구조물과 별도의 공간에 설치된 경우와 같이 피뢰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KEC핸드북 p.97). 귀하의 설비를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수뢰부와 인하도선이 보호대상 구조물과 직접 접촉되지 않고 절연지지대를 통하여 설치되었다면 분리된 피뢰시스템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때의 인하도선과 건축물·구조물 사이의 안전이격거리는 KEC핸드북 표153-1의 계산값을 준수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핸드북 p.98 참조). (질의 1).
3. KEC153.1.2의‘2’에 의해 내부피뢰시스템에서 건축물·구조물이 금속제 또는 전기적 연속성을 가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일 경우는 수뢰부 또는 인하도선과 건축물·구조물의 금속부분, 내부시스템 사이의 전기적 절연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안전이격거리 역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때의‘전기적 연속성’이란 KEC152.2의‘3’‘나’에 의하여 KS C IEC 62305-3의‘4.3’에 따라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에 대하여 재 질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부피뢰시스템의 분리된 피뢰시스템에서는 KEC 핸드북(p.9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하도선과 보호대상 건축물·구조물과 안전이격거리는 KEC 핸드북 식 153-1의 계산값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질문 1).
2. 분리된 피뢰시스템의 경우 KEC 152.2의‘2’의‘가’에 따라 각 지주마다 1가닥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 2).
3. KEC 핸드북 그림 H152.2-2의 (b)는 “분리된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 시설 예”이므로 KEC 152.2의‘2’의‘가’에 의하여 지지 구조물 마다 1가닥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 3).
4. 아울러, 우리협회는 귀하 현장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설계내용에 대한 컨설팅 업무나 시공방법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귀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계전문 업체나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