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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5조 제4항관련 질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5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사용전압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의미가 같은조 제1항에 의거 굵기 등은 준하되 케이블만을 사용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굴기는 관계없이 케이블만 사용하면 되는것인지요?
결론적으로 400V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케이블만 사용하면 굵기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인지요?
> 가로등 관등회로는 400V 이하이면 0.1sq 케이블을 사용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225조 4항 3호의 내용이 케이블을 굵기와 상관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판단기준 제225조 1항은 네온방전등 이외의 방전등으로 1kV이하인 것은 제166조 1항, 제213조 및 제21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66조1항 에서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13조 및 214조에서는 옥내 방전등공사의 공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단기준 제225조 4항 3호는 상기 ‘1’에서 언급한 옥내전로 관등회로 관련 규정과 관계없이 400V 이하의 옥측 또는 옥외 관등회로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의 사용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때 케이블의 굵기는 어떤 것을 사용해도 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관등회로의 부하용량에 맞는 굵기로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내선규정 5300-6(전선의 단면적)은 조명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절연전선의 도체 최소단면적에 대하여 동 1.5mm2 , 알루미늄 2.5mm2 값 이상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2.1.1 이후에 신설된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바로가기 ☞ http://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