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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4] KEC 전원 자동차단에 대한 보호대책 관련 문의 재질의

    • p○○
    • 2023.01.09 10:00
    • 1724

    하단의 QNA 8746번 KEC 전원 자동차단에 대한 보호대책 관련 문의 재질의 드립니다.

    답변하신바와 같이 KEC211.2.4의 ‘2’에서의 경보장치로 대신할 수있는 예외조항이

    추가적인 누전차단기에 대한 것이라면​ 

    KEC 211.2.3에 3항의 고장시 자동차단에 대한 지락차단장치는 경보장치로 대신 할 수있는 조항이 없는 것인지요?

    이전 질의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41조에 4번 항목에 지락차단장치 대신 경보장치로

    대신할수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KEC로 개정되면서 지락차단장치에 대신 경보장치시설로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진 것인지

    다른조항에서 지락차단장치 대신 경보장치로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인지

    모든 보호장치는 고장시 자동차단기능의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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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46 ] 기술기준 | KEC 전원 자동차단에 대한 보호대책 관련 문의

    KEC 211항의 전원 자동차단에 대한 보호대책 관련 문의드립니다.

     

    211.2.4의 2항 [저압용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비접지 저압전로,

    322.5의 6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에서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위의 제외 조항은 추가적인 누전차단기설치에 대한 것인지,

    211.2.1 1항의 고장보호에 대한 자동차단에 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1조 지락차단장치등의 시설에서는 4번항목에 지락차단장치 대신 경보장치로

    대신할수있는 내용이 있었으나

    KEC 211항​에서는 경보장치로 대신할수있는 내용이 211.2.4항 누전차단기의 시설에 포함되어있어

    고장보호에 대한 자동차단장치인 지락차단장치를 경보장치로 대신할수있는 항목이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귀하께서는 KEC211.2.4‘2’에 따른 누전차단기의 시설 예외조항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는 기본보호와 고장보호 방식이 있으며 추가로 누전차단기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질의한 고장보호에 대한 자동차단은 누전차단기과전류보호장치 등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고장시의 자동차단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에는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적인 보호로도 적용이 가능하며누전차단기에 의한 자동차단은 KEC211.2.4를 참조하여 적용합니다.


    3. KEC211.2.4는 이때의 누전차단기 시설에 관한 내용이며 KEC211.2.4의 ‘2’에서 1에서 규정하는 ~ ”의 제1은 KEC211.2.4‘1’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기 2의 방식과 같은 경우에 따라 시설되는 누전차단기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장치가 지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고 동작전류가 KEC211.2.6의 3의 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고 최대 차단시간은 KEC211.2.3의 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KEC211.2.4의 ‘2’에 따른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고장시의 자동차단 등 감전에 대한 보호대책은 계통방식에 따른 조건을 검토하되 시설환경에 따라 시설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211.2.4‘2’ 관련 지락차단장치의 적용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11.2.4‘2’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4항과 규정의 내용이나 목적이 같으나, 해당 규정의 제목은 KEC의 국제표준(IEC) 부합화 과정에서 적절한 국내 용어의 선택을 고려하여 지락차단장치에서 누전차단기로 변경된 것입니다.


    2. KEC 211.2.4‘2’ 예외조항은 추가적인 보호로 시설되는 누전차단기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며,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으로 지락차단장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211.2.4‘2’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누전차단기에 의한 보호대책 적용에 요구되는 KEC 211.2.3의 차단시간이나 KEC 211.2.6의 동작전류 등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3. 또한, KEC 211.2.4‘2’ 예외조항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 조건에서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경보장치 만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장보호를 위해 자동차단기능의 지락차단장치를 모두 시설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계통방식 등 시설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치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