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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0]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의 설치 방법 중 단위기기 전용회로에 대한 해석 의뢰 및 건의

    • g○○
    • 2022.11.23 18:17
    • 2749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의 설치 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53호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회사(삼현CNS)의 질의에 대하여 귀 협회에서 2017. 11. 30, 전기상담실 Q&A게시판 회신 내용에 의하면,

     

    4. “단위기기 전용회로란 케이블 중계기 단독회로, CCTV 단독회로, 하이패스 단독회로 등, 누전차단기에서 분기하여 하나의 단독기기에만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외에 시설하는 케이블 중계기, CCTV, 하이패스 등은 장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부속 기기를 같이 설치하여야 소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CCTV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용 전원과 함께 팬, 히터 및 통신용 모뎀 등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붙임 자료 참조).

     

    6. 만약 하나의 단독기기마다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부속 기기용 회로수 만큼의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시공, 설비 유지 관리 및 운용 등에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7. 따라서 메인장치와 부속장치의 전원공급회로를 같은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고 하나의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속장치의 정격전류의 합이 누전차단기 정격정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단위기기 전용회로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8. 7호에 대한 귀 협회의 검토 및 회신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삼현씨앤에스(주) 대표이사 김정수입니다

                                                              기술담당 허 근(010-3640-5921)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를 적용한 CCTV의 단위기기 전용회로에 대한 해석을 문의하시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점검자가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적으로 현장 점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장소나 감전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된 경우 등에 한하여 오동작 등에 의한 불필요한 동작 시에는 자동으로 복구하여 해당 설비를 유지하는 것이 공중의 안전에 이점이 된다고 판단되어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2.41에서는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기기 전용회로란 케이블TV중계기 단독회로, CCTV 단독회로, 하이패스 단독회로 등 누전차단기에서 분기하여 하나의 단독기기에만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CCTV 카메라와 함께 CCTV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속기기들이 하나의 설비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기기로 판단되어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출한 자료와 같이 두 개 이상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나 설비 구성에 따라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적용에 대한 사항은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