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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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 이중천정내 난연케이블(F-CV, TFR-CV)공사 가능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KEC규정으로 인해 이중천정내 난연CD관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문의를 드립니다
1. 이중천정내 가요전선관 사용시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점검구가 있는 경우에는 1종 가요전선관을 이용한 배관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점검구 사이즈에 대한 기준이 있느지요?
2. 이중천정 내부에서 천정슬라브 매입박스에서 전등과 같은 전기기구와의 연결용으로 1종 또는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난연케이블(F-CV, TRF-CV)를 사용할 경우 기준에 부하하는지요?
3. 위 2번관련하여 난연케이블 대신에 최근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ACF케이블(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지요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중천장내 케이블 사용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점검구의 정의는 크기, 형태, 위치 등 현장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에 문의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1)
3. 이중천장 내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2.51에 따른 케이블공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KEC 232.51.1의 1의 규정에 따라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케이블 규격이 KEC 122.3(캡타이어케이블) 및 KEC 122.4(저압케이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현장이 KEC 232.51.1의 2에 따라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당한 방호 장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되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방호 장치 필요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4. KS C 3993(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에 의거한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은 KEC 122.4(저압케이블) 내 KS에 적합한 금속외장케이블에 해당되므로 현장 적용에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전기상담실-FAQ 28번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끝.
FAQ 28번(가요성 알루미늄피 케이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