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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7] 케이블 트레이 공사방법 적용 기준
1.케이블 트레이 공사시 공사방법 적용시트레이 뚜껑 취부시 온도상승으로 인한 열방사 정도의 차이로 인한 허용전류 감소로 B공사또는 C공사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E또는F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케이블 트레이 뚜껑취부시 금속덕트 공사로 취부가 되는지? 여부와 또한 금속덕트로 적용시 케이블 1단 포설이 적용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3.만약 기존 공사방법 E공사또는F공사 적용시에서 허용전류 감소시 얼마만큼 감소가 되는지 기준이 궁금 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본체부와 개폐할 수 있는 커버가 있는 케이블트레이공사 및 공사방법 ‘E 또는 F’에 따른 케이블트레이의 허용전류 산출 시 감소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체부와 개폐할 수 있는 커버가 있는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케이블트렁킹시스템으로 적용하며(KEC 핸드북 p.261 참조), 그때의 공사방법은 ‘A1, B1, B2' 등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공사방법의 설명과 적용조건은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1, 복수의 회로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는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속덕트공사의 경우 전선의 단일층 포설을 규정하지 않으며, KEC 232.31.1의 1에서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2)
(2024.07.22 추가 답변) 2번 답변은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허용전류 산출 시 열방산을 고려하여 케이블트렁킹 허용전류 산출 방법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안내한 것으로,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하면 케이블트렁킹공사로 본다는 의미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KEC 232.41.1의 규정에서 케이블트레이에 다심케이블 및 단심케이블 포설시 KS C IEC 60364-5-52 표 B.52.20 및 표 B.52.21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