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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 저압수전 인입구위치 및 전압강하 관련 질문드립니다.

    • h○○
    • 2022.08.30 16:00
    • 3135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내용

      1-1) 목적 : 저압수전지구의 전기 공급을 위한 명확한 인입구에 관한 질의 내용입니다.

      1-2) 질의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① PAD TR(한전)

                  ② 인입용 저압분전반  

    위  ① , ② 中 인입구의 정확한 위치가 궁금합니다.

    위 인입구의 정확한 위치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2-1) 목적 : 내선규정 제 1415절에서 KEC로 개정되면서 빠진 인입구 관련 질의 내용입니다.

      2-2) 질의 : 내선규정 제1415절에는 아래와 같은 전압강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 저압배선중의 전압강하는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전압의 2%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간선의 전압강하는 3%이하로 할 수 있다.

    [주1]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부분도 간선에 포함하여 계산할 것      

    [주2] 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경우는 그 변압기의 2차 측 단자에서 주 배전반까지의 부분도 간선에 포함된다.]


    여기서, [주1]의 내용이 빠지고 아래와 같이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 부터 전압강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를 한전TR 이후 주분전반 접속점이라고 가정 및 핸드북 명시된내용처럼 계량기 2차측 단자 부터 라고하면 주분전반 접속점부터 부하말단까지 전압강하를 계산하여야 타당하지만

    공사한계가 한전 TR부터 구간의 전선을 저희가 공사하도록 되어있어, 이부분은 한전 TR부터 전압강하를 산정해도 되는것이 아닌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1.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하는 표 232.3-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232.3-1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

     

    설비의 유형

    조 명 (%)

    기 타 (%)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3

    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6

    8

    *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최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 KEC 핸드북」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비고 2] 최대 전압강하는 저압배선에 대하여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계량기 2차측 단자에서부터 해당부하까지, 고압이상 수전하는 경우는 변압기 2차측 단자에서부터 해당부하까지 포함하는 전압강하를 말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2.3.91에 따른 인입구를 TR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KECWTO/TBT 협정을 계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보완한 것으로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과 KEC의 규정 내용은 일부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KEC 시행일은 202111일이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한 바 있어 202211일 이후에 허가 받아 신설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EC를 적용해야 합니다.


    4. 아울러 KEC 232.3.91는 인입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KEC 핸드북(pp.279-280)에서는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계량기 2차측 단자에서부터 해당 부하까지 전압강하로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