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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5] KEC 232.41.1 케이블트레이공사 시설조건 문의 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1 시설 조건
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대한전기협회 FAQ게시판 23번
○ 또한 신호용 다심케이블, 제어용 다심케이블만 시설하는 경우에는 KEC에 따르지 않으며, 동일한 케이블트레이에
전력케이블과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력케이블에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케이블트레이내 격벽(Separator)을 시설하여 전력케이블, 신호용케이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포설하는 경우
모든 케이블을 단층으로 포설하는경우 전력케이블에 별도의 보정계수를 미적용 하는지의 여부
질의2)
케이블트레이내 격벽(Separator)을 시설하여 전력케이블, 신호용케이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포설하는 경우
전력케이블은 KEC적용(단층포설), 신호용케이블, 제어용케이블은 KEC미적용 하는지의 여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 내 전력케이블, 신호용케이블, 제어용케이블이 함께 포설되는 경우 전력케이블의 보정계수 적용여부 및 신호용 및 제어용 케이블의 KEC 적용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케이블트레이 내에 격벽을 시설하여 전력케이블과 신호용 및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포설하는 경우, 전력케이블은 KEC 232.41.1에 따른 저감계수를 적용하시기 바라며, 또
한 KEC는 신호용 및 제어용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내 포설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
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2).
3. 아울러 전압밴드I(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과 전압밴드II(교류 50V 초과
1000V 이하, 직류 120V 초과 1500V 이하)의 회로가 동일한 배선설비(케이블트레이 등)
중에 수납되는 경우는 KEC 232.3.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