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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4] 콘덴서 설치 관련

    • r○○
    • 2022.08.22 11:05
    • 2304

    (구)내선규정 3135절 진상용 콘덴서

    가. 항   저압진상용 콘덴서를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

       ㄷ.  본선에서 분기하여 콘덴서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 등의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의: 상기 항목에  개폐기 등을 설치하면 안되는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콘덴서의 개폐기 시설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내선규정 3135-1에서 저압진상용 콘덴서는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135-3에서 콘덴서는 현장조작개폐기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폐기보다 부하 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는 것과 달리 3135-3과 같이 본선에서 분기하여 콘덴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개폐기 등 장치의 동작으로 인해 본선에 직접적으로 이상전압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폐기 등의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