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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4] 콘덴서 설치 관련
(구)내선규정 3135절 진상용 콘덴서
가. 항 저압진상용 콘덴서를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
ㄷ. 본선에서 분기하여 콘덴서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 등의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의: 상기 항목에 개폐기 등을 설치하면 안되는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콘덴서의 개폐기 시설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내선규정 3135-1에서 저압진상용 콘덴서는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135-3의 ②에서 콘덴서는 현장조작개폐기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폐기보다 부하 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는 것과 달리 3135-3의 ③과 같이 본선에서 분기하여 콘덴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개폐기 등 장치의 동작으로 인해 본선에 직접적으로 이상전압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폐기 등의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