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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5] 전선관 등전위 본딩 접지 케이블 문의 합니다.

    • d○○
    • 2022.06.17 17:21
    • 6774

    안녕하세요

    전선관 본딩 접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사항 : 첨부 이미지처럼 전선관과 BOX 연결 본딩 접지를 실시 하였으며 클램프에 연결된 케이블에 피복 절연체가 없는 상태 입니다.

    케이블 절연체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판단기준 또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 

     

    ㅁ 대한전기협회 열린광장 전기상담소, Q&A게시판 사례

     

    Q1. 로크너트, 부싱으로 고정하는 아웃렛 박스, 풀박스는 등전위 접지를 위한 접지본딩을 시행중이나,

    나사접속이 되는 노출환형박스, 방폭 정션박스등에도 등전위 접지본딩이 설치 되어야 하는지 ?

    나사접속 5산 이상 접속이 되는 박스에도 접지 본딩을 해야하는지 ?

    A1. 

    등전위본딩(Equipotential bonding)이란 등전위성을 얻기 위해 전선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치를 말하며(내선규정 5110-3의 5항) 나사접속 금속성박스에 대하여는

    전기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4조 제3항에 “금속관공사는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금속관 노출배관에서 Box와 전선관, 전선관 상호접속시 접지 Bonding 이 필요한 경우,

    (1) Box와 전선관은 Lock Nut와 Bushing, 전선관 상호 접속시 나사식 (Coupling으로 견고히 접속하는 경우 전기적으로 완전한 접속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4조 제3항)으로 볼 수 있는가?

    (2) 건조한 장소에 저압(380V, 220V) 및 약전(소방, 통신)배관에서 회로가 E.L.B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도 접지Bonding이 꼭 필요한가?

    A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금속관의 접지효과를 좋 게 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정한 카프링, 노말밴드 등을 사 용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면 상기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는 본딩을 하지 않으나

    시공상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기 어 려운 경우라든가 진동을 받기 쉬운 장소 등에 노출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본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의 접지공사의 시공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관의 본딩접지선을 사진과 같이 나전선으로 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전선관 본딩 접지라는 표현을 잘 알 수 없으나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을 위한 접지선일 경우에는 KEC 143.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항은 절연전선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그 근거는 접지 관련 연구시험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귀하의 전선관 본딩 접지가 금속관의 전기적인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경우에는 KEC 232.12.3과 같이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이 경우에도 접지선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전기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접지선은 KEC 232.13.3과 같이 “2.5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