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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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5] 전선관 등전위 본딩 접지 케이블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선관 본딩 접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사항 : 첨부 이미지처럼 전선관과 BOX 연결 본딩 접지를 실시 하였으며 클램프에 연결된 케이블에 피복 절연체가 없는 상태 입니다.
케이블 절연체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판단기준 또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
ㅁ 대한전기협회 열린광장 전기상담소, Q&A게시판 사례
Q1. 로크너트, 부싱으로 고정하는 아웃렛 박스, 풀박스는 등전위 접지를 위한 접지본딩을 시행중이나,
나사접속이 되는 노출환형박스, 방폭 정션박스등에도 등전위 접지본딩이 설치 되어야 하는지 ?
나사접속 5산 이상 접속이 되는 박스에도 접지 본딩을 해야하는지 ?
A1.
등전위본딩(Equipotential bonding)이란 등전위성을 얻기 위해 전선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치를 말하며(내선규정 5110-3의 5항) 나사접속 금속성박스에 대하여는
전기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4조 제3항에 “금속관공사는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금속관 노출배관에서 Box와 전선관, 전선관 상호접속시 접지 Bonding 이 필요한 경우,
(1) Box와 전선관은 Lock Nut와 Bushing, 전선관 상호 접속시 나사식 (Coupling으로 견고히 접속하는 경우 전기적으로 완전한 접속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4조 제3항)으로 볼 수 있는가?
(2) 건조한 장소에 저압(380V, 220V) 및 약전(소방, 통신)배관에서 회로가 E.L.B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도 접지Bonding이 꼭 필요한가?
A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금속관의 접지효과를 좋 게 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정한 카프링, 노말밴드 등을 사 용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면 상기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는 본딩을 하지 않으나
시공상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기 어 려운 경우라든가 진동을 받기 쉬운 장소 등에 노출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본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의 접지공사의 시공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관의 본딩접지선을 사진과 같이 나전선으로 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전선관 본딩 접지”라는 표현을 잘 알 수 없으나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을 위한 접지선일 경우에는 KEC 143.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항은 절연전선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그 근거는 접지 관련 연구・시험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귀하의 “전선관 본딩 접지”가 금속관의 전기적인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경우에는 KEC 232.12.3과 같이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이 경우에도 접지선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전기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접지선은 KEC 232.13.3과 같이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