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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4] 8101항에 대한 추가질문] KEC 접지도체, 보호도체
아래 답변 내용 중 질의2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질의2
질문]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 (IT계통)
답변]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의 1에 의하되,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는 6 ㎟ 이상, 철제는 50 ㎟ 이상(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 16 ㎟ 이상, 또는 철 50 ㎟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 2).
위 답변 관련 8101항의 질문은 IT 계통의 보호도체에 대해 문의했는데 답변은 접지도체의 단면적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는 IT계통에서는 보호도체에 접지도체 기준을 적용해도 무방하단 의미 일까요?
사실 IT계통과 TT계통에서는 보호도체와 접지도체에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 같이 적용해도 될 듯 하며,
보호도체와 접지도체의 KEC 정의에서도 TT와 IT계통은 접지극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해석되므로 동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8101 ] 기술기준 | KEC 접지 관련 문의 (보호도체 정의 및 최소 단면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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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gerstep | 조회 | 506 |
파일첨부 | 등록일 | 22-04-07 | |
안녕하세요. 접지 설계 관련 KEC 내용 확인 중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의1) 보호도체의 정의 보호도체는 기기의 외함에 연결되어 땅으로 연결하는 GV 케이블 (IT 계통) or 외함에 연결된 내부 접지 단자에 연결된 PE 도체 (TN-S 계통)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맞는지요?
질의2)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아래 인용한 구절들을 기준으로 보면, IT 계통의 특정 기기의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을 구할 때, 큰 지락전류가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에 흐르지 않으므로 표 142.3-1 의 선도체 단면적에 따른 보호도체 크기를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시스템 440V 의 Motor (선도체 185sqmm)의 접지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은 아래 보기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① 표142.3-1 에 따라 95sqmm 적용 ② 아래 인용된 내용에 따라 142.3.2 '다'항에 의해 4sqmm 적용 (계통 내 각각의 기기에 대한 최대고장전류를 계산해서 개별 GV 단면적에 대해 142.3.2 '나'의 수식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위 두 개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상황)
<인용 구절> 1) 142.3.1 접지도체 의 해설 중 내용 또한 TN 및 IT 계통의 접지방식에서는 큰 지락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으므로 접지도체는 최소 단면적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KS C IEC 60364-5-54 543.1에 의하면 TT계통에서 전력공급 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한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의 값을 초과 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다. - 구리 25㎟, - 알루미늄 35㎟ 2) 그림 H142.3-3 3) 142.3.2 보호도체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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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 담당부서 | 전기상담실 | |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보호도체의 정의와 이해 정도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귀하의 지식에 대한 검증은 관련 교육기관이나 인터넷, 시중의 기술서적 등을 통해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보호도체(PE, Protective Conductor)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의미하므로 귀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현장설비의 적합성 판단이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KEC 142.3.1에 명시한 바와 같이“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의 1에 의하되,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는 6 ㎟ 이상, 철제는 50 ㎟ 이상(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 16 ㎟ 이상, 또는 철 50 ㎟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 2). 또한 KS C IEC 60364-5-54의 543.1는 “TT계통에서 전력공급 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한 경우에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25㎟, 알루미늄 35㎟를 초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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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8101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였으나 당초 질의에 대한 설명이나 보충질의는 당초 취지와 배경을 잘 아는 작성자 본인이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KEC 기준에 특정 접지방식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접지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KEC 접지도체 선정(142.3.1의 제1의 “가”)과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 (142.3.2의 1)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