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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1] 케이블트레이내 동력선과 조작용 제어선포설 방법 문의

    • m○○
    • 2022.04.30 15:05
    • 5254

    1.소형 배수장 신축공사이며  저압 수중펌프2대, 접형변(버터플라이밸브)2대로 이루어진 소형 배수장으로 건축물이 없이

      노출된 구조물로 축조 중입니다.(KEC적용대상아님)

     

    2.현 시공중인 도면상 특고로 인입받아 변압기(22900V/380/220)를 거쳐 저압으로 배전반(mcc)에서 펌프까지 케이블트레이를 통해 동력을 공급하며, 현장조작반의 제어선도 같은 케이블트레이를 구조물 바닥에 설치하여 포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케이블트레이내 케이블 내용.

     - 펌프용 동력간선: f-cv 185sq 1cx3 *2대(회로) 

     - 제어선 : TFR-CVV-SB 1.5sq *20c x 2L (펌프모니터링및 현장조작반용-2대)

     - 제어선: TFR-CVV-SB 1.5SSQ * 15C X 2L (접형변2대(버터플라이밸브 조작용)

     - 제어선 TFR-CVV-SB 1.5SQ * 5C X 1L(초음파수위계)

    질문1 

    케이블트레이내 저압 동력선(380V)와 현장조작용 제어선을 동시포설가능한지여부? 

     -이전 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4조)에는 저압과 고압또는 특고압의 케이블이 동일 트레이내 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만 규정되어 있고 저압 제어선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음,

     

     

    질문2

     동시 포설이 가능하다면 별도 격벽이나 배관에 넣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위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트레이공사규정"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

     

    다만 

    1) 전기설비기술의판단기준 제196조(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의 3항 5호에 의하면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전선관에 넣어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때는 가능하다라고 되어있고

     

    본공사의 경우

     노출된 야외 옥외배선공사로 이규정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을 요구하는 취지: 상기 제196조의 규정 목적을 이해할 수 없음

        1).화재예방이 주목적이라면 ---케이블트레이용 난연케이블(TFR-CVV전선)을 사용하면 해소됨.

        2).노이즈의 예방 주목적이라면--- TFR-CVV-SB(쉴드차폐선)을 사용하면 해소됨.​

          =본공사에서는 TFR-CVV-SB케이블을 사용함.

     

     

    질문3. 현​ KEC의 규정대상 공사라면 격벽등의 별도 시공을 해야하는지 여부?

     

      232.41케이블 트레이공사 

      .........전선은 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등 난연성 케이블(334.7의 1의 "가"(1)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다른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0.6/1KV 트레이용 비닐절연 비닐쉬스 동선편조 차폐 난연성 제어용 케이블 (TFR-CVV-SB)​ 사용시는?

     

      KEC규정의  232.3.7"배선설비와 다른공급설비와의 접근​" 규정1 "다른 전기 공급설비(?)의 접근"에는

      KS C IEC 60449(건축전기설비의 전압밴드)에 의한 전압밴드1(?)과 전압밴드2(?) 회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배선 설비중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 

     

      가,모든케이블 또는 도체가 존재하는 최대전압에 절연되어 있는경우

      나.다심케이블의 각도체가 케이블에 존재하는 최대전압에 절연되어있는 경우

      다.................

      라.케이블이 격벽을 써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케이블트레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경우. 

     

     0.6/1KV 트레이용 비닐절연 비닐쉬스 동선편조 차폐 난연성 제어용 케이블 (TFR-CVV-SB)​​

     

    격벽(separator)을 시설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232.3.7 "통신케이블과 접근" "바"항의 5에 의하면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때  라고 되어 있음(판단기준과 동일)

     

    질문이 다소 많습니다.

    현장에서 사용전검사시 해석문제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본 답변은 귀하의 최초 질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질의내용은 수정을 금지합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적용대상이 아닌 현장의 케이블트레이 공사기준 등에 문의하였으나 현장 설비의 구체적인 적합성과 사용전검사 등에 대하여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94조제16호에서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제어용(신호용) 케이블과 전력용 케이블을 한 개의 케이블트레이에 함께 시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또한 판단기준 제196조제35호에 따라 저압 옥내배선의 케이블 트레이에 전력선과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을 함께 시설할 경우에는 약전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되, 내선규정 표 2210-1은 옥측옥외에도 케이블 트레이 배선이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4. 아울러 KS C IEC 60449의 전압밴드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KEC 핸드북 p.275-276 참조), KEC 232.3.71에 명시한 조건 외에는 전압밴드 과 전압밴드 회로는 동일한 배선설비에 수납하지 않아야 합니다(질의 3).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https://www.k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