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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 감전보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l○○
    • 2022.03.16 21:10
    • 3928

    안녕하세요?

     

    KEC 211 감전에 대한 보호

    사항중

     

    고장보호에 관하여 전원에의한 자동차단 항목 중 추가적인 보호시 '보조보호등전위본딩' 혹은'누전차단기'를

    각 접지계통별 조건들에 맞춰 인정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누전차단기'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본문에는 감전보호의 추가수단 목적으로 누전차단기만을 인정하는데요(보조보호등전위본딩은 차치함)

    누전차단기대신 EOCR의 지락기능이 내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즉 MCCB가 감전보호로 적절치 않을때 누전차단기를 추가 혹은 교체(과전류보호기능이 있을시)

    하여야 하는데 이때 고감도의 EOCR+ZCT를 이용해 감전보호를 수행하는것입니다.

    (많이 적용하는 사례로 알고있습니다만, KEC에 명확히 누전차단기 로만 명기되어있어 여쭙니다.)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가 차단시간때문인지 아니면 감도전류때문인지, 혹은 어떤 사유때문인지 여쭙니다.

    참고로 최신 EOCR들을 보면, 감도전류 30mA(인체보호 누전차단기와 동일)

    동작시간 0.05sec(KEC기준 모두 만족)까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위의 1번이 안된다면 EOCR이 아닌 디지털계전기의 보호계전요소인 50/51G 요소의 안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EOCR이 아닌 디지털계전기의 50/51G요소도 가능한것인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2022. 03. 16   1차 답변)

     

    본 건 보호분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답변예정이오니 최종 답변에 시일이 소요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4. 08   2차 답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감전보호 기준 검토 시 추가보호 방법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대신 지락기능이 내장된 EOCR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2. 08. 18  3차답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211.2.4에 명시한 누전차단기(ELB)대신에 EOCRZCT를 조합한 지락차단장치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에서 감전보호는 계통방식에 따른 조건을 검토하되 전원의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가 조건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방법으로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동시접근 가능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회도전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문내용의 (EOCR+ZCT)가 회로의 누전을 검출하여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누전차단기와 같이 추가적인 보호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위치 등에 따라 감전에 대한 보호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누전차단기는 안전인증 또는 KS인증을 취득하므로 EOCR 또한 시험성적 및 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동작전류(또는 감도전류)KEC211.2.63의 요구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대 차단시간은 KEC 211.2.33에 적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51G 요소가 있는 디지털계전기와 차단기로 조합된 보호장치도 상기 (EOCR+ZCT)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