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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WHM(계량기함)과 다른 계량기 사이의 전선 굵기 결정 관련 문의 외 1건

    • z○○
    • 2022.02.24 13:32
    • 4468

    전기 설계업체입니다. KEC 규정 적용으로 인해 전선 굵기 결정하는 방식에 변화가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부하나 분전함 전단에 차단기가 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계량기함과 계량기함 사이의 전선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굵기를 선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통도

     

    수배전함---------8층 계량기함--------7층 계량기함--------6층 계량기함

     

    각 층 계량기함-----------각 층 세대분전함

     

    또한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계량기함과 계량기함 간에는 보통 차단기 없이 동슬리브 접속으로 바로 다른 계량기함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EC 중 "과부하 및 단락 보호장치는 전로 중 도체의 허용전류 값이 줄어드는 분기점에 설치할 것. 분기점으로 부터 3m 이내에 설치" 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규정이 계량기함에도 적용해야하는 사항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계량기함과 계량기함 사이의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방식과 과부하 및 단락 보호장치의 설치위치 기준이 계량기함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과 질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전선의 굵기는 귀하 현장의 저압계통방식에 따른 KEC 210(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KEC 230(배선 및 조명설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