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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0] 보호도체 본딩도체 굵기 선정 문의 드립니다.

    • t○○
    • 2022.02.15 18:48
    • 3720

     

    현재 외함이 있는 기기에 보호도체 본딩을 할 계획이 있는데

     

    전기업체에서 보호도체의 굵기를 선정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니

     

    예상 고장 전류를 사용하여 단면적을 구해야 하는 공식을 찾았습니다.

     

    현재 납품하는 업체의 차단시간이 5초 이하라 가정하고​

     

    S = 루트(예상 고장전류^2 * t) / k  공식으로  보호도체의 굵기를 선정하려 합니다.

     

    고장전류 = 퍼센트임피던스 * 정격전류 라는 공식을 통해서 고장전류를 계산하려 했는데

     

    여기서 퍼센트임피던스 구하기 위해 납품하는 업체에 어떠어떠한 수치를 문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에서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 이라고 적혀 있는데

    KS C IEC60364-4-41 에서 표41.1 에 있는 수치들을 적용하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보호도체의 굵기 산정을 위한 공식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1.‘의 요건을 고려하여 142.3.21.‘에 따라 계산하거나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데, 고장전류 계산과 같은 학술적 이론은 인터넷 또는 시중의 전문서적을 활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보호도체란 지락고장시에 고장전류의 귀환 회로를 만들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체로서 KEC 211.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KS C IEC 60364-4-41의 표 41.1“32 A 이하 분기회로의 최대 차단시간이므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구하는 계산식의 ‘t’KEC 211.2를 충족하되, 현장에 시설된 보호장치의 자동차단 동작시간을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선로정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142.3-1에 따라 산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