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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6] KEC 접지시스템에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접지에서 접촉전압 보폭접압에 관해 중요한 수치인 1선지락 전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통 1선지락전류의 최대값은 그 지점의 3상단락전류의 86.6%(루트3 / 2)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1선지락 전류를 모를경우 임시로 이 값을 적용하여 안전전압을 고려한 접지설계를 해도 나중에 1선지락 전류가 나왔을 때 이 값을 넘어갈 염려가 없는건가요?
2. 최근에 안전공사에서 검사업무처리 지침이 접지계산서에서 대지저항율 값을 기입할 때 인정해주는게 현장실측값과 대지저항값이 기입된 지반조사보고서 자료(예 : LH 지반조사보고서)에 나온값을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의값으로 넣은 건 당연히 인정을 안할테고 일반 시추주상도에서 토양종류만 보고 참고해서 넣은 대지저항값도 인정안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3. KEC 143.1 등전위 본딩의 적용에서
여기서 계통외도전부라는 말이 각종 금속제 배관, 공조설비, 수도관, 가스관 외에 금속재 창틀이나 휴지걸이 등 다른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건지 범위를 명확히 지정해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접지시스템과 관련된 1선지락전류의 산출과 등전위본딩 대상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접지시스템 설계를 위한 1선지락전류의 산출은 임피던스법, %임피던스법 또는 시중의 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므로 현장과 일치하는 실 계산 결과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질의 1), 검사기관의 접지계산서 작성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또한 KEC 143.1에 명시한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KEC 핸드북 p.81 참조), “계통외도전부(Extraneous Conductive Part)”란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지면에 전위 등을 전해줄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을 의미합니다.
① 수도관, 가스관과 같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인입계통의 금속관
② 접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계통외도전부, 금속제 중앙 난방설비
③ 철근콘크리트조의 금속보강재
4. 아울러 귀하가 문의한 창틀이나 휴지걸이 등은 고장전류의 경로가 되어 지면에 전위 등을 전해줄 우려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등전위본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고장전류의 경로가 되는 계통외도전부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전위본딩을 시행하여야 하는 바, 귀하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