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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 수중용 케이블 외상 방호장치 규정 문의 건
1) 수중(물속)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서, 표 2.2항에 따라
제조사 지침에 따라 전선관 적용이 적용됨
2) 대다수의 제조사는 수중(물속)에 설치되는 케이블에는 전선관을 적용하여 시공 중
3) 내선규정 제 2295절 알루미늄피 케이블 배선 규정에서 가요성 알루미늄피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상에 대한 방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4) 문의사항
수중 포설 시 알루미늄피보다 더 강한 재질인 강선외장 (Steel wire Braid)을 가지는 케이블의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케이블 보호를 할 수 있어 이 또한 전선관 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수중케이블에 사용하는 전선관 대신에 강선외장 케이블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KEC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서, 표 2.2”는 KEC 표 232.2-2 ‘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을 인용한 내용으로서 ‘수중(물속)’ 시설 시 제조사 지침에 따르라는 것은 “수중에 시설하는 전선의 허용전류 산출조건은 제조사 지침에 따르라.”는 의미이며, 내선규정과 KEC는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상호비교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하의 ‘수중전선로’가 ‘물밑전선로’를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으나, 기술기준은 수중케이블의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케이블을 수중에 시설할 때 전선관을 사용하라는 것은 제조사의 의견으로 사료되는 바(특고압 물밑전선로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하도록 기술기준에 명시함), ‘알루미늄 피’또는 ‘강선 외장’이 수중케이블의 전선관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제조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KEC 121.1에 따라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KEC에서 규정하는 물밑케이블의 기준은 KEC 335.4의 ‘2’와 KEC 핸드북(p.737-738)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