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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 KEC 규정 문의(저압 계통접지)
안녕하십니까
KEC 규정에 대한 문의를 남겨드립니다.
KEC 규정 중 저압설비 접지 중 계통 접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TT 계통의 접지설계 시 보호접지 및 계통접지를 잡을 계획입니다. 이때 건축물 상부 태양광설비가 들어가
특3종 접지가 추가 되야 하는데
일반적 계통접지에 태양광에 대한 계통접지를 하나로 보고 접지를 계획해야 하는것인지
전력계통과 태양광 전력계통이 나눠지는데 계통접지를 각각 잡아야 하는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TT 계통 접지설계 시 보호접지로 구성하는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설비를 특3종 접지로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TT 계통방식 및 보호접지로 설계한 건축물 상부에 외부와 연계하지 않는 소규모 태양광설비를 시설한다는 전제하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인체의 안전보호가 주목적인 IEC 기준에 의한 보호접지 방식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8조의 종별접지(제1종, 2종, 3종 특3종)와 혼용하여 시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축물의 접지를 KEC 203.1의 계통접지 방식에 따라 구성하고 KEC에 의한 접지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태양광설비 접지를 건축물 접지시스템과 연결하되, 전체 계통을 기준으로 접지시스템을 설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귀하의 태양광설비가 건축물의 전력계통과 분리된 경우에는 접지극을 별도로 시설하는 등 별개의 접지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귀하 현장이 판단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태양광발전의 전력계통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접지설계가 달라질 것이므로 구체적인 접지시스템의 구성은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하의 태양광설비 접지를 판단기준 제18조의 종별접지인 특3종 접지로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귀하 현장이 ‘KEC 시행 경과조치’에 따라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우리 협회 FAQ 2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FAQ 21번 내용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