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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1] 내선 규정을 계속 발간하여 주세요

    • n○○
    • 2021.09.29 13:51
    • 6048

    협회는 아래와 같은 공고문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

    KEC 시행후 내선규정과 판단기준에 대하여 ('21.01.06 수정) > FAQ(자주묻는질문) (kea.kr)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었으며, 현장에 시공된 전기설비의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입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되던 시절에 선진국 등의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내선규정」은 판단기준에 근거한 우리 협회의 단체 표준입니다.

    ○ 아울러 최근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이 제정되었으며, KEC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 다만,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2022년 이후에는 현행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의 개정계획이 없으므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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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을 보면 2022년 부터 내선규정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내선규정은 정말 계속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기준, 내선규정 속에 나오는 모든 전기적 기준들이 KEC에 모두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기준들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KEC 를 만든 취지는 좋지만 매우 불완전한 절름발이 기준입니다.
    앞으로 많이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개혁으로 사라진 전기 분야 기준들이 어딘가에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내선규정입니다.
    사라진 것들이 뭔가? 궁금하면 판단기준을 항목별로 나열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KEC의 어디에 나오는가 찾아 보기로 하면 금새 탄로가 납니다.
    판단기준에는 있는 내용이 KEC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PCB입니다. 판단기준에는 PCB 들어가는 절연유를 쓰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EC 에는 그런 말을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2. 내선규정을 KEC에 맞추어 새로 편집하다 보면 KEC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KEC 에는 없지만 현행 내선규정에는 있는 내용이라면 새로 나올 내선 규정에는 그런 내용은 살려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3. 내선규정이라는 훌륭한 규정집이 별로 훌륭하지 않은 KEC 때문에 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섭섭합니다. KEC가 등장하건, 뭐가 등장하건 전통있는 내선규정은 보완 보완 하면서 살아 남아야 합니다. 물론, 내선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신판을 내려고 하면 수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겠지요. 그런 일은 모두 의미가 있는 일이므로 국가는 기꺼이 돈을 투입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행 이후에도 내선규정의 지속적인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귀하의 7291(2021.05.23)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KEC와 판단기준의 내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KEC와 내선규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설비의 유지보수 업무에는 현행 내선규정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내선규정의 폐간이 아니라 개정 및 추가발행 계획이 없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가 발행한 KEC핸드북은 KEC의 해설서로서 KEC와 상충되지 않는 내선규정의 주요내용들(전선의 규격, 허용전류, 부하의 상정, 특고압 기계기구의 결선,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최소이격거리)KEC핸드북 부록에 수록하였으며, PCB가 포함된 절연유는 KEC 상위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20조제2항에 폴리염화비페닐(PCB)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전기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291(2021.05.23) 질의 및 회신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291&sfl=wr_name%2C1&stx=newyshr&sop=and

     

    ※ 「전기설비기술기준보기

    http://kec.kea.kr/ebook/2021/book3/index.html

     

    ※ 「KEC 핸드북보기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